활동
최신소식
(긴급) 서울시의회 조례안에 대한 의견 요청
[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8일<월> 마감)
○ 아래 링크에서 강력 반대 의견등록
https://bit.ly/3sj8DfS
○ 문제점
1. 현행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동성애ㆍ양성애ㆍ성전환 차별금지, 성소수자 권리 보장, 성적 탈선 조장, 휴대폰 사용 규제 금지,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 등 모든 독소조항 그대로 유지하면서 몇 가지 책임 조항만 추가함
2. 현재 학생인권조례의 폐해가 해결될 수 없음
[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
*아래 링크에서 반대 의견 등록
https://bit.ly/3QNprWG
* 문제점
1. "교육인권" 용어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동성애(성적지향) 등 포괄적 차별금지가 포함됨.
2. 현재의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육인권조사담당관"으로 이름만 바뀌어 그대로 유지되고, 이 조사담당관이 편향된 인권 기준에 따라 자의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음 (동성애ㆍ성전환ㆍ낙태 옹호, 조장의 위험성)
3. 교육인권 침해에 대해 조사 및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교사와 학부모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은 조사 및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음. (학생에게만 유리한 편향적 조사 및 결정의 위험성 등)
4. 권리의 제한 및 책임 조항이 전혀 없음
이메일 : healthysociety@naver.com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healthysociety2020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http://pf.kakao.com/_xfGXexb
Copyright ⓒ Healthy Society. All Rights Reserved.
(긴급) 서울시의회 조례안에 대한 의견 요청
[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8일<월> 마감)
○ 아래 링크에서 강력 반대 의견등록
https://bit.ly/3sj8DfS
○ 문제점
1. 현행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동성애ㆍ양성애ㆍ성전환 차별금지, 성소수자 권리 보장, 성적 탈선 조장, 휴대폰 사용 규제 금지,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 등 모든 독소조항 그대로 유지하면서 몇 가지 책임 조항만 추가함
2. 현재 학생인권조례의 폐해가 해결될 수 없음
[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
(8월 28일<월> 마감)
*아래 링크에서 반대 의견 등록
https://bit.ly/3QNprWG
* 문제점
1. "교육인권" 용어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동성애(성적지향) 등 포괄적 차별금지가 포함됨.
2. 현재의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육인권조사담당관"으로 이름만 바뀌어 그대로 유지되고, 이 조사담당관이 편향된 인권 기준에 따라 자의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음 (동성애ㆍ성전환ㆍ낙태 옹호, 조장의 위험성)
3. 교육인권 침해에 대해 조사 및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교사와 학부모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은 조사 및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음. (학생에게만 유리한 편향적 조사 및 결정의 위험성 등)
4. 권리의 제한 및 책임 조항이 전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