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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목)│성전환 수술없는 성별정정 반대 서명용지 대법원 제출 기자회견

2024-12-18

24. 12. 19. 목요일 오후 2시 대법원 앞 기자회견 예고

안녕하세요 진평연 입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동반연(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1027한국교회200만연합예배및큰기도회조직위원회는 대법원에 서명을 제출합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및 '성전환 수술없는 성별정정' 반대 서명을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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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두36800)은 '동성 동반자'를 사실혼 배우자와 같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여는 것이고, 이는 헌법 제36조 1항에 위반됩니다.

(*헌법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2024년 11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연 대법원 판결 규탄 및 합법화 반대 서명용지 헌재 제출' 기자회견을 열어 총 57만 7447명이 동의한 서명지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진 참조)

또한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5만 1752명의 동의를 받았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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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 앞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성전환 수술없는 성별정정'을 허가하려는 사무처리지침 개정을 반대하는 서명용지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총 67만 2935명이 동의해주셨습니다. 

2024년 1월 신문 기사에, 법원행정처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서 성별정정 신청인에게 '성전환증' 진단서와 성전환 수술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전환 수술없는 성별정정의 문제점은

1)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됩니다. 
2) 여성 스포츠 경기에 생물학적 남성이 출전 가능해집니다. 
3) 가족제도의 근간이 무너지면서 동성결혼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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