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국민일보] "차별금지법 문제 있다"... 법사위위원 2명 부정적 의견 피력

탈퇴한 회원
2020-10-01

김홍구 원주시기독교연합회장(앞줄 왼쪽 세 번째) 등은 지난 29일 원주학성감리교회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왼쪽 네 번째)과 간담회를 갖고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논산 계룡 금산)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가운데 같은 당 소속으로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송기헌(원주을) 의원도 법안이 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안이 회부된 법사위 제1소위원회 소속 8명의 위원 중 2명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송 의원은 지난 29일 강원도 원주 학성감리교회에서 열린 원주시기독교연합회 주최 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안대로라면 자기 신념에 따라 사회주의 이론을 비판하거나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적지향, 타 종교가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표현할 경우 차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처벌 때문에 자기 세계관과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특정 신념과 주장에 대해 처벌하겠다는 논리는 분명 문제가 있다.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가인권위에 집중되는 과도한 권한과 국회 입법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회와 달리 국가인권위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 않은 기관인데도 차별금지법은 모든 법을 국가인권위에서 자문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국가인권위가 과도하게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권력균형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선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진리를 설파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당사자들은 불가피하게 정신적 고통을 겪게 돼 있다”면서 “문제는 차별금지법이 행위 비판을 행위자 차별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당한 동성애 비판이 사람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둔갑해 버린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특정 가치관을 반대하는 사람을 거액의 이행강제금과 소송으로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도 없는 독재 논리”라면서 “이렇게 되면 특정 사상을 반대하는 사람은 침묵을 강요받고, 그 사회는 공포사회가 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단순히 진보 보수, 특정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의당이 특정 소수자의 정신적 고통을 막겠다면서 반대자를 처벌하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안 안에 가치관을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조항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절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홍구 원주시기독교연합회장은 “차별금지법안이 얼핏보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세하게 따지고 보면 비판자를 역차별하는 등 그 폐해가 너무 크다”면서 “국회는 법안의 폐해를 똑바로 이해하고 바르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배숙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도 “송 의원의 지적대로 국가인권위는 헌법기관도, 법률 상위기관도 아니다”면서 “그런데도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을 통해 모든 국가기관이 국가인권위에 자문하도록 해놓고 법까지 고치도록 해놨다.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했다.

출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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