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기독일보] 방심위, CTS·극동방송에 ‘주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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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방심위 CTS 결정 2차 규탄집회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CTS와 극동방송에 대한 방심위 소위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노형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가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차별금지법 관련 방송을 내보낸 CTS와 극동방송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최근 방심위 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가 해당 방송들에 대해 결정했던 ‘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 중 6명이 ‘주의’, 2명은 ‘경고’, 1명은 ‘권고’ 의견을 냈다.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는 향후 방송사의 재승인 심사에서 1점 감점을 받는다.

방심위 전체회의에선 “CTS와 극동방송이 차별금지법 대담 구성에 있어 공정성에 위배됐다”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을 균형있게 다루지 못해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 심의규정 9조 2항은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언론·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해야”

한편, 이날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는 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 등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독언론 법정제재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앞서 방심위 소위는 지난달 21일, 29일 각각 CTS와 극동방송에 대해 경고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며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지극히 부당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방심위 소위 다수 위원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편향된 인식을 갖고 차별금지법이 가진 위험성을 알리려는 의견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오히려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할 방심위 (소위)야말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이에 반대하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극동방송과 CTS를 제재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금번 방심위 소위가 극동방송과 CTS에 내린 경고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금일 진행될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했다.

방심위 CTS 결정 2차 규탄집회

규탄집회에서 조배숙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면서 CTS가 대담을 준비했다. 주요 교단 총회장 등이 나왔다. 곧바로 극동방송에서도 조영길 변호사, 김영길 목사 등이 나와 의견을 개진했다. 여러 언론에서 차별금지법이 좋은 것처럼 보도되니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CTS와 극동방송은 기독교 방송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가르침에 입각한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다. 이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방심위 소위 결정은 잠정적이지만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박혜령 원장(전 KBS 인재개발교육원장, PD)는 “극동방송과 CTS는 기독교 선교를 위해서 창립된 방송사다. 기독교 교리에 따라 ‘동성애는 죄’라는 시각에 입각한 의견은 결코 공정성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방심위 소위가 내린 결정은 종교의 자유·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대학원 교수)도 “헌법 21조에 명시된 언론·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보다 우월하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와 관련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국민 의사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복리에 위배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보장하고 여론의 자정작용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출처 : 기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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