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크리스천투데이] “방심위 결정, 차별금지법 제정된 미래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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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방심위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위)가 CTS기독교TV와 극동방송에 ‘경고’를 결정한 것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송경호 기자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국민연합(이하 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 복음기독언론인회 창립준비위원회 등이 3일 오후 방송회관 입구 거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위)가 CTS기독교TV와 극동방송에 ‘경고’를 결정한 것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진평연의 집행위원장 길원평 교수(부산대)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을 규탄한다”며 “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이라는 말을 하면서 너무 편파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도저히 지나칠 수 없었다”고 했다.

길 교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4번이나 동성애는 부도덕하다고 판결을 했다. 이를 언급했음에도 방심위가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했다’고 했는데, 엉뚱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방심위의 결정은, 사람과 행위를 같이 놓고 있는 차별금지법 옹호자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서 한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또 이소영 위원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동성애 비판과 동성애 차별을 구별 못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의 문제점을 말하지 못하는데, 방심위 분들은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것처럼 주장하고 잘못된 생각을 판결에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음법률가회의 실행위원장 조영길 변호사는 “극동방송과 CTS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위협을 경고하고 알리기 위한 토론회와 대담이 열렸었다. 패널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법의 위험성과 소신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그것에 대해 갑자기 방심위가 패널들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고 기획 의도가 편파적이고 발언이 과장됐다며 경고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사실과 다르다고 호도하고, 정당한 경고와 위험에 대해 혐오 내지 차별의 프레임을 씌워 막아서려 하고 있다”며 “우리는 방심위의 결정 자체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미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법과 가치관에 대한 정당한 표현을 혐오, 차별로 몰아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앞장서야 할 방심위가 언론의 자유를 침탈하는 잘못된 결정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또 해당 방송에 출연했던 전용태 변호사는 “쉽게 말해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은 형사 정책상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범죄가 안 된다고 해서 부도덕한 행위가 정상적 행위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며 “마찬가지로 부도덕한 성행위를 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부도덕한 성행위로 판단하고 있고, 국민의 대부분이 부도덕한 성행위는 정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비정상을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이 차별 행위라는 것이 차별금지법안”이라고 했다.

전 변호사는 “이렇게 도덕적 사안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금지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라며 “법률적인 많은 위헌적 요소가 있을 뿐 아니라, 잘못된 법률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폐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외국 선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통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해당 방송에 출연했던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점에 대해서 발언했다가 공격을 받고 있다”며 “이것은 언론과 종교, 개인의 양심에 대한 테러”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번에 고발을 평화나무에서 시작했다. 언론이 언론인다워야 하는데 안타깝다. 방심위에서 공정상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면서 고발을 했는데, 지극히 주관적이다. 방심위 위원 중 한 명의 남편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고 방문진 규정에도 못하게 돼 있는데, 자기들 스스로 법규를 위반하고 공정성을 위반했으면서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심지어 종교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KBS PD이자 KBS인재개발원장을 역임했던 박혜령 전 원장은 “방송 심의 규정에 제5조, 심의의 기본 원칙은 위원회는 방송 매체와 방송 채널 별 창의성,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돼 있고, 방송매체와 방송 채널별 전문성과 다양성의 차이를 고려해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즉 기독교 방송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고 인식하고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 방송다운 방송을 한 것에 제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방심위가 동성애자를 차별하고 혐오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토론과 찬반 방송이 아니라 대담방송에서 겪었던 이야기와 경험, 지식, 원칙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자유롭게 의견을 낸 것”이라며 “도대체 어디다가 차별과 혐오를 갖다 붙이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위에 대한 얘기한 것인데, 차별과 혐오를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또 “방심위 발표 내용을 보면 전부 공정성을 위반했다. 자신들이 ‘동성애 반대 교육을 하면 안 된다’,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어야 한다’고 사견을 가지고 심의한 것이 공정성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영방송, 일반 방송은 인권보도준칙 때문에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 동성애의 폐해, 부정적 시각을 얘기도 못하고 차별금지법의 문제도 얘기 못하게 돼 있다. 다 입을 막아버렸다.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심위는 각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동성애 반대 표현을 억압하고 동성애 반대 의견 표현을 차별로 모는 방심위는 각성할 것과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방심위 다수 위원의 결정은 중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첫째, 기획 의도가 문제 있다는 점은 차별금지법이 위험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 둘째, 대담 섭외자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 또한 프로그램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지적, 셋째, 패널 발언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어긋났음에도 이를 방송사가 제어하지 않았으니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생방송 대담 프로그램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은 물론,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이를 잘못되었다고 매도하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생방송 대담 프로그램에서 개인의 의견을 밝힌 것을 방영했다고 해서 이를 두고 방송심의규정상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한 바 있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할 방심위야말로 오히려 차별금지법 제정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이에 반대하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CTS를 제재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출처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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