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국민일보] 서울대 추진 인권헌장에 ‘성적지향 차별금지’ 포함… 진평연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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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이 26일 논평을 발표하고 서울대가 제정을 추진 중인 ‘인권헌장’과 ‘대학원생 인권지침’에 대해 우려 입장을 밝혔다. 인권헌장과 인권지침이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포함하고 있어 동성 간 성행위를 옹호·조장하고 정당한 비판을 차단해 대학사회의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진평연은 “서울대는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차별을 금지하려는 주된 이유로 국제인권규범과 인권 선진국의 법규범을 내세운다”면서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는 131개국이며, 동성애를 처벌하는 나라도 72개국이나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제인권규범에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됐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면서 “게다가 대한민국은 헌법과 판례에서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과 여성과 남성 외 제3의 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진평연은 “한국은 동성애자에 대해 차별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면서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성적지향과 현행 헌법을 벗어나는 제3의 성을 포함한 성별 정체성 등은 보편적 인권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반대 의견이나 비판을 혐오·차별 프레임을 씌어 봉쇄하는 것은 학문의 전당인 대학 내에서조차 사상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인권의 이름을 앞세운 역차별 독재 헌장 제정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국민일보
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61914&code=2311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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