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국민일보] 진평연 “여당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가족의 정의 의도적으로 삭제해 혼란 부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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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은 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평연은 “최근 남인순 정춘숙 의원 등이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개정 발의하면서 가족 및 가정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면서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하고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바꿔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의 합법화의 문호를 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평연은 “개정안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는 가족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해 이와 전혀 다른 가족 형태를 인정하려 한다”면서 “민법 질서를 부인하고 별도의 가족개념을 만들려는 시도는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건강 가정 용어가 건강하지 않은 가족과 비정상 가족을 구분하고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비뚤어진 전제 아래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진평연은 “동성결혼을 다양한 가정의 한 종류에 포함하려 할 때 건강가족지원법의 ‘건강 가정’이라는 용어가 거추장스럽게 작용할 것”이라며 “동성결혼 합법화에 걸림돌이 될 것 같은 ‘건강 가정’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진평연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족 형태를 사유로 한 차별적 언행을 규제하는 강력한 법적 근거인 ‘차별금지법’이 돼 동성혼 합법화의 문을 열 것”이라고 우려했다.

출처 : 국민일보

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7345&code=2311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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