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시의회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속히 폐지하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는 2012년 1월 26일 주민발의에 의해 제정되어 12년 넘게 시행되고 있다.
학생인권 조례는 최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지목되는 등 조례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전국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 조례는 성적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하고 있고,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하여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조성한다는 비판 여론을 반영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의해 폐지조례안이 발의(2023.3.13.)된 바 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안건 처리를 지연시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서울시의회는 2024년 4월 26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의 대체조례안인 ‘서울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김혜영의원 대표발의)을 가결시키고, 기존 학생인권 조례와의 중복, 충돌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은 2024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요구해왔다. 조희연 교육감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는 폐지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제1항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항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부정하고,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므로 법령에 위반된다고 재의하였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고 폐지하는 것이어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지조례안을 가결시킨 것이기에 법령에 위반된다는 것도 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한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교육센터 폐지는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교육감 소속 행정기구 설치권한(조직편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는 2012년 1월 26일 주민발의에 의해 제정된 조례이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데 제1호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 제2호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제3호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제4호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주민조례청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교육감 소속 행정기구이기에 폐지하면 안 된다는 재의 사유는, 처음부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조례에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이기에 애당초 법률에 위반된 조례제정이었다.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들은 서울시민들의 민의를 받들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 요구에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전(前)과 같이 찬성 의결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교육감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방해하지 말고, 교육정상화를 위해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4년 06월 25일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 일동

성명서
서울시의회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속히 폐지하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는 2012년 1월 26일 주민발의에 의해 제정되어 12년 넘게 시행되고 있다.
학생인권 조례는 최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지목되는 등 조례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전국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 조례는 성적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하고 있고,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하여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조성한다는 비판 여론을 반영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의해 폐지조례안이 발의(2023.3.13.)된 바 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안건 처리를 지연시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서울시의회는 2024년 4월 26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의 대체조례안인 ‘서울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김혜영의원 대표발의)을 가결시키고, 기존 학생인권 조례와의 중복, 충돌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은 2024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요구해왔다. 조희연 교육감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는 폐지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제1항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항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부정하고,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므로 법령에 위반된다고 재의하였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고 폐지하는 것이어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지조례안을 가결시킨 것이기에 법령에 위반된다는 것도 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한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교육센터 폐지는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교육감 소속 행정기구 설치권한(조직편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는 2012년 1월 26일 주민발의에 의해 제정된 조례이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데 제1호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 제2호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제3호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제4호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주민조례청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교육감 소속 행정기구이기에 폐지하면 안 된다는 재의 사유는, 처음부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조례에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이기에 애당초 법률에 위반된 조례제정이었다.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들은 서울시민들의 민의를 받들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 요구에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전(前)과 같이 찬성 의결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교육감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방해하지 말고, 교육정상화를 위해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4년 06월 25일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