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침해된 교권을 정상화 시키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속히 폐지하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는 2012년 1월 26일 제정되어 11년 넘게 시행되고 있다.
학생인권 조례는 인권이란 이름을 내세워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고 근사하게 포장해놓았지만, 실상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권리 보장으로 인해 선생님들의 교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은 휴식권이라는 미명아래 수업 시간에도 공부하지 않고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받다 보니 기초학력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 교육이란 이름으로 성(性)인권 교육을 해서 성행위를 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어 성적 타락을 부추기고, 개성 실현과 사생활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소지품 검사를 금지하여 흉기나 마약을 소지해도 검사할 수 없는 등 너무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조례이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의해 18세 이상 서울시민 64,347명(유효서명 44,856명)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청구에 서명하여 서울시의회에 접수되어 2023년 3월 13일 서울시의회 의장에 의해 발의되어 있다.
12월 19일(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대체안으로써,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하 학교구성원조례안)이 통과되었다. 그런데 학교구성원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전제로 한 대체안이다. 만약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학교구성원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반대한다.
12월 18일(월)에 주민발의로 상정된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이 법원의 집행정지로 중단되었지만, 의원 발의로 폐지안을 내면 법원의 집행정지와는 무관하다고 본다. 실제로 충남에서도 동일하게 법원이 집행정지를 하였지만, 의원 발의로 폐지안을 내어서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충남과 같이 의원들이 폐지안을 내어서 폐지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들의 민의를 받들어, 적법절차에 따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속히 가결하여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교육정상화를 위해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3년 12월 22일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
성명서
침해된 교권을 정상화 시키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속히 폐지하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는 2012년 1월 26일 제정되어 11년 넘게 시행되고 있다.
학생인권 조례는 인권이란 이름을 내세워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고 근사하게 포장해놓았지만, 실상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권리 보장으로 인해 선생님들의 교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은 휴식권이라는 미명아래 수업 시간에도 공부하지 않고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받다 보니 기초학력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 교육이란 이름으로 성(性)인권 교육을 해서 성행위를 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어 성적 타락을 부추기고, 개성 실현과 사생활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소지품 검사를 금지하여 흉기나 마약을 소지해도 검사할 수 없는 등 너무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조례이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의해 18세 이상 서울시민 64,347명(유효서명 44,856명)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청구에 서명하여 서울시의회에 접수되어 2023년 3월 13일 서울시의회 의장에 의해 발의되어 있다.
12월 19일(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대체안으로써,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하 학교구성원조례안)이 통과되었다. 그런데 학교구성원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전제로 한 대체안이다. 만약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학교구성원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반대한다.
12월 18일(월)에 주민발의로 상정된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이 법원의 집행정지로 중단되었지만, 의원 발의로 폐지안을 내면 법원의 집행정지와는 무관하다고 본다. 실제로 충남에서도 동일하게 법원이 집행정지를 하였지만, 의원 발의로 폐지안을 내어서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충남과 같이 의원들이 폐지안을 내어서 폐지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들의 민의를 받들어, 적법절차에 따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속히 가결하여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교육정상화를 위해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3년 12월 22일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