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 동성결혼 옹호하는 이균용, 심준보, 김종호, 정재오 대법관 후보자 추천 결사 반대한다!

2024-06-12


성명서 

대법관 후임에 동성결혼 옹호하는 이균용, 심준보, 김종호, 정재오 후보자들의 추천을 강력히 반대한다.

 

대법원은 오는 8월 1일 임기종료로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달 5월 10일에 후임 대법관으로 45세 이상이고 2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후임 대법관 후보자 105명 중 심사에 동의한 55명의 명단이 공개되었다. 대법관 후임으로, 동성결혼 옹호하는 이균용, 심준보, 김종호, 정재오 후보자들의 추천을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이균용 후보자는 2023년 10월 06일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낙마한 후보자이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요건이다. 이균용 후보자는 출석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어 낙마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후보자가 공직에 대한 수행 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국회에서 검증하는 제도이다. 이미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 자격이 미달 된다고 낙마한 후보자를 대법관 후보자에 다시 이름을 올리는 것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시하는 행태이다. 또한 이균용 후보자는 “우리 헌법정신이 ‘양성 간 혼인'을 기본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동성 간의 유사한 관계’를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답하였다.

 

둘째, 심준보, 김종호 후보자는 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누32797)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에 있어서 피부양자 자격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에 법률혼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까지 적용해주던 건강보험공단 관행에 이번 판결로 사실혼 배우자를 동성애 관계 상대방과 같다고 판결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동성애 관계 파트너에게까지 넓게 적용해주는 판결을 하였다.

헌법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는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결합임을 전제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되는 판결이다. 또한 근대 법체계가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기준으로 법이 만들어졌고 근대 법체계의 기틀이 형성되었는데 이러한 실정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을 한 후보자들이다.

 

셋째, 정재오 후보자는 동성(同性) 사이의 생활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법원도서관이 펴내는 사법논집에 실은 논문에 “동성간의 생활공동체에 법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입법행위는 동성애적인 사람들이 인격권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성적 취향에 의해 사회로부터 받는 각종 차별을 철폐하는데 이바지한다.”라고 평가했다.

생활동반자법이 모델로 삼고 있는 프랑스 PACS는 원래 도입목적이 동성 커플의 동거를 합법화하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프랑스는 1999년 PACS를 도입했고, 이후 2013년 동성혼을 합법화했다. 독일도 2001년 생활동반자법을 입법하고, 2017년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낙마한 후보자,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를 흔들어 해체하고, 실정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을 한 후보자, 동성결혼 합법화의 전 단계인 동성간의 생활공동체에 법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입법행위는 동성애적인 사람들이 인격권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성적 취향에 의해 사회로부터 받는 각종 차별을 철폐하는데 이바지한다는 논문을 쓴 후보자들에 대한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검토를 즉시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후보자들을 대법관 추천으로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4년 6월 12일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복음법률가회, (사)바른인권여성연합, 바른문화연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인권수호변호사회, 국민주권행동,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외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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