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2월 10일(세계 인권의 날) 제주4·3평화공원에서 올해 ‘인권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제주평화인권헌장을 공식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본 성명서를 통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제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부재
제주도는 헌장 제정 과정 전반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다.
2023년 8월 출범한 제정위원회는 인권 편향적 성향의 특정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2024년 4월 운영한 도민참여단 100명의 명단조차 공개되지 않아 구성 기준과 절차를 알 수 없다. 토론 과정 역시 투명성이 결여되었다.
2024년 9월 개최된 도민공청회는 실질적 여론 수렴이 아닌, 이미 결정된 헌장안을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관철하려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 또한 2024년 9월부터 1년 넘게 이어진 도청 앞 헌장 제정 반대 1인시위와 반대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2025년 9월 도 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 조항을 단순히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으로 교체한 것 외에는 어떤 내용도 수정하지 않았다. 이는 도민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영훈 도지사는 2025년 12월 10일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예고하며 사실상 일방적 강행을 선언하였다. 이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행정 독단이다.
둘째, 헌장 내용의 심각한 문제점
초기 헌장안에는 성적지향뿐 아니라 성별정체성까지 명시되어 큰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 이후 문구를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 사유로 교체하면서 성별정체성은 삭제되었으나, 성적지향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 이는 동성혼 및 젠더이데올로기 정책의 확산을 위한 기반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은 첨예한 가치 갈등 사안을 헌장이라는 형식으로 강행하는 것은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또한 “체류자격 등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은 출입국관리법 및 고용허가제(E-9 제도)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이는 불법체류를 사실상 양성하고,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합법적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마저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넘어 국가의 법률체계를 무시한 채 헌장이라는 이름으로 우회 입법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일탈이며 위헌적 행정 남용이다.
셋째, 제주도민의 뜻을 외면한 인권정책의 강행
현재 1년 넘게 이어진 도청 앞 1인 시위와 수많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헌장을 강행하고 있다. 진정한 인권은 주민들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민주적 법치국가의 절차를 무시하고 선포식부터 강행하려는 태도는 행정의 독주이며 도민에 대한 인권침해이다.
우리의 요구는 단 한 가지이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고,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며, 법체계를 위반한 조항을 포함하고 지역사회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폐기하라.
2025년 12월 8일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제주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자평법정책연구소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학부모단체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국민주권행동, 반동성애국민연대, 인권수호변호사회,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바른인권여성연합,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바른문화연대, 한국교회언론회,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서울학부모나래연합, 에스더기도운동, 한국성과학연구협회, 국민주권행동,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인권수호변호사회문화시민연대, 가정과자녀수호협회, 청소년교육사랑협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전국청년연합바로서다 등 단체 일동
제주도는 12월 10일(세계 인권의 날) 제주4·3평화공원에서 올해 ‘인권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제주평화인권헌장을 공식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본 성명서를 통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제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부재
제주도는 헌장 제정 과정 전반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다.
2023년 8월 출범한 제정위원회는 인권 편향적 성향의 특정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2024년 4월 운영한 도민참여단 100명의 명단조차 공개되지 않아 구성 기준과 절차를 알 수 없다. 토론 과정 역시 투명성이 결여되었다.
2024년 9월 개최된 도민공청회는 실질적 여론 수렴이 아닌, 이미 결정된 헌장안을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관철하려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 또한 2024년 9월부터 1년 넘게 이어진 도청 앞 헌장 제정 반대 1인시위와 반대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2025년 9월 도 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 조항을 단순히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으로 교체한 것 외에는 어떤 내용도 수정하지 않았다. 이는 도민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영훈 도지사는 2025년 12월 10일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예고하며 사실상 일방적 강행을 선언하였다. 이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행정 독단이다.
둘째, 헌장 내용의 심각한 문제점
초기 헌장안에는 성적지향뿐 아니라 성별정체성까지 명시되어 큰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 이후 문구를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 사유로 교체하면서 성별정체성은 삭제되었으나, 성적지향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 이는 동성혼 및 젠더이데올로기 정책의 확산을 위한 기반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은 첨예한 가치 갈등 사안을 헌장이라는 형식으로 강행하는 것은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또한 “체류자격 등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은 출입국관리법 및 고용허가제(E-9 제도)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이는 불법체류를 사실상 양성하고,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합법적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마저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넘어 국가의 법률체계를 무시한 채 헌장이라는 이름으로 우회 입법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일탈이며 위헌적 행정 남용이다.
셋째, 제주도민의 뜻을 외면한 인권정책의 강행
현재 1년 넘게 이어진 도청 앞 1인 시위와 수많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헌장을 강행하고 있다. 진정한 인권은 주민들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민주적 법치국가의 절차를 무시하고 선포식부터 강행하려는 태도는 행정의 독주이며 도민에 대한 인권침해이다.
우리의 요구는 단 한 가지이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고,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며, 법체계를 위반한 조항을 포함하고 지역사회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폐기하라.
2025년 12월 8일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제주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자평법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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