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 인권정책기본법 반대 성명서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은 ‘복음법률가회’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인권독재를 실현하게 만드는 위헌·위법인 인권정책기본법을 정부는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인권독재를 실현하게 만드는

위헌·위법인 인권정책기본법을 정부는 즉각 철회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고 법무부가 지원한 사이비 인권정책법인 인권정책기본법은 인권독재정책이며 인권정치법이기에 반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로서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의 인권정책을 비판해야 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모의하여 대한민국을 편향된 인권국가로 만드는 인권정책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여러 차례 편향된 성혁명 인권정책과 동성애·동성혼 옹호정책으로 국민에 의해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학의 경영권과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여 법원에 의해 패소판결을 받은 기구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민국의 인권정책을 맡길 수 없다.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시키고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정치 편향적 인권정책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결코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권정책기본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배치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위배된다. 이 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하여 업무를 행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스스로 정부 기관인 것처럼 법무부와 협의하여 제정한 인권정책기본법은 권한 없는 기관의 입법이어서 무효이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의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실상의 입법 활동이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를 위반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이나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은 할 수 있으나, 스스로 정부 기관이 되어 정부 입법을 주도하는 것은 명백히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이다.

 

셋째,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국무총리 산하 국가인권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 활동성을 침해하고(제3조), 그 업무 범위를 위반한(제19조) 위법적 규정이어서 무효이다.

 

넷째, 인권정책기본법은 기업의 인권 존중을 권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는 기업경영권에 대한 침해이며, 편향된 인권정책을 만들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정치 편향적 인권 보호를 유도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

 

다섯째, 인권정책기본법은 공공기관, 유치원,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 있어 인권교육을 강제하고 있기에, 획일화되고 편향된 인권정책을 통해 국민의 가치관을 독점하고 국민의 올바른 세계관 형성을 막는 위험한 법률이어서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 격상법에 지나지 않으며, 대한민국을 잘못된 가짜 인권국가로 몰아가는 악법이어서, 결코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수립하는 인권정책을 국무총리 산하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자유민주국가에서 볼 수 없는 독재적 프레임을 만드는 것으로 헌법정신과 국제적 국가인권기구 설립원칙인 파리원칙에도 위반된다.

 

정부는 위헌적이고 국제법 위반인 인권정책기본법을 즉시 철회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인권독재를 실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2년 1월 4일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복음법률가회


[출처] (진평연) 인권정책기본법 반대 성명서|작성자 진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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