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평법정책연구소, 동반연, 진평연 외 700개 단체 | 보도자료 |
보도일시 | 2026년 6월 22일 (월) | 문의 | 02-522-1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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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이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을 평가 항목에 도입한 사실에 대해 최근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강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2021년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자평법정책연구소] 외 700여 개 시민단체는 한국연구재단이 책임 회피를 위해 내놓은 거짓 해명을 강력히 질타하며, 교육부의 전면 조사를 촉구합니다.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 반영 여부”가 학술지 평가에 들어간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해당 규정을 즉각 삭제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관심 있는 언론사 기자님들의 많은 보도 바랍니다.
<성명서>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의 거짓 해명과 젠더이념 학문 침투 의혹을 즉각 조사하라
학문은 국가권력이 특정 이념을 주입하는 통로가 아니다. 학술지 평가는 연구의 질과 학문 공동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지, 젠더이념을 학계에 강제하기 위한 행정 장치가 아니다. 그런데 한국연구재단은 학술지 평가에서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 반영 여부”를 연구윤리 평가착안점으로 삼아 왔다. 이는 KCI 등재와 학술지인증이라는 막강한 평가권력을 앞세워 학회지와 연구자들에게 특정 이념적 기준을 투고규정에 반영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연구재단의 해명이다. 한국연구재단은 항의가 제기되자 2026년 6월 5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해당 착안점이 “2021년 과학기술기본법 개정과 더불어 학술지평가 신청요강에 포함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미 2020년도 학술지평가 신청요강에 “사람, 동물, 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을 포함하여 발행하는 학술지”의 경우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을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평가착안점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평가기준이 먼저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기본법은 “성별 등 특성” 반영을 말할 뿐, “젠더혁신정책”을 학술지 투고규정에반영하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한국연구재단은 법률에 없는 “젠더혁신정책”이라는 표현을 학술지 평가기준으로 끌어들였고, 이제 와서는 그것이 마치 법 개정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치였던 것처럼 해명하고 있다. 이는 국민과 학계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부실한 해명이며, 사실상 거짓 해명에 가깝다.
한국연구재단은 또 해당 착안점이 “특정 성별 정책 또는 특정 규정의 요구나 권장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신청요강의 문구는 명백히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을 반영하고 있는가”라고 되어 있다. 규정 반영 여부를 평가착안점으로 삼아 놓고, 특정 규정의 요구나 권장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학회지는 KCI 등재와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의 평가기준을 무시할 수 없다. 평가기준에 들어간 순간 그것은 단순 안내가 아니라 사실상의 압박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한국연구재단 차원의 실무 착오로 넘길 수 없다. 2020년, 즉 문재인 정부 시기 교육부의 관여 또는 지시에 따라 해당 문구가 삽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교육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언제, 누가, 어떤 절차로 해당 문구를 평가착안점에 넣었는지 밝혀야 한다. 교육부가 개입했다면 그 경위, 지시 문건, 회의자료, 담당 부서, 결재라인, 외부 자문기관과의 관계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젠더혁신정책”이라는 개념 자체도 극히 모호하다. 표면적으로는 연구의 정확성, 다양성, 포용성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생물학적 성별 분석을 넘어 사회적 젠더,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평등, 형평성·다양성·포용성 등의 이념적 개념과 결합될 위험이 크다. 이러한 모호한 개념을 연구윤리 평가항목에 넣고, 학술지 투고규정에 반영했는지 심사하는 것은 학문적 엄밀성을 높이는 일이 아니다. 학문을 이념의 하위도구로 전락시키는 일이다.
더구나 해당 항목은 단순 참고사항이 아니다. 연구윤리 항목은 배점과 항목과락, 실태점검 위험과 연결되어 있다. 결국 평가권력은 학회지 규정을 바꾸고, 학회지 규정은 연구자와 논문 심사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야말로 학문 영역에 차별금지법적 사고와 젠더이념을 우회적으로 주입하는 구조이다.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변명과 은폐가 아니라 전면 공개와 책임 추궁이다.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에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 반영 여부”가 들어간 경위를 즉각 조사하고, 관련 문건과 결재라인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의 2026년 6월 5일 해명이 왜 2020년도 신청요강의 존재와 배치되는지 공식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2020년도 학술지평가 신청요강에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 반영 여부”가 포함된 경위와 교육부 개입 여부를 즉각 공개하라.
둘, 교육부는 해당 문구의 삽입 과정과 관련된 모든 공문, 회의자료, 검토보고서, 자문자료, 결재라인을 전면 공개하라.
셋,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이 “2021년 과학기술기본법 개정과 더불어 포함되기 시작했다”고 한 해명이 2020년도 신청요강과 배치되는 이유를 국민 앞에 해명하게 하라.
넷,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에 즉각 지시하여 2026년도 학술지인증 신청요강에서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 반영 여부”를 평가착안점에서 삭제하게 하라.
다섯,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학술지 평가를 통해 연구자와 학술단체에 특정 젠더 관점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라.
여섯, 문재인 정부 시기 해당 평가기준 도입에 관여한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부당한 개입이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하라.
일곱, 교육부 장관은 학문 영역에 젠더이념이 우회적으로 주입되도록 방치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우리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해당 조항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학문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 6. 22.
자평법정책연구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외 700개 단체 일동
복음법률가회,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학부모단체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국민주권행동, 반동성애국민연대, 인권수호변호사회,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언론인회,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바른인권여성연합, 아산바른인권위원회,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바른문화연대, 한국교회언론회,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서울학부모나래연합,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합, 에스더기도운동, 한국성과학연구협회, 국민주권행동,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GMW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경남미래시민연대,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인천자유시민연대,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사회문화연구소,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인권수호변호사회문화시민연대, 가정과자녀수호협회,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청소년교육사랑협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전국청년연합바로서다, 제주도동성애반대대책본부 등
자평법정책연구소, 동반연,
진평연 외 700개 단체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6년 6월 22일 (월)
문의
02-522-1178
한국연구재단이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을 평가 항목에 도입한 사실에 대해 최근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강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2021년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자평법정책연구소] 외 700여 개 시민단체는 한국연구재단이 책임 회피를 위해 내놓은 거짓 해명을 강력히 질타하며, 교육부의 전면 조사를 촉구합니다.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 반영 여부”가 학술지 평가에 들어간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해당 규정을 즉각 삭제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관심 있는 언론사 기자님들의 많은 보도 바랍니다.
<성명서>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의 거짓 해명과 젠더이념 학문 침투 의혹을 즉각 조사하라
학문은 국가권력이 특정 이념을 주입하는 통로가 아니다. 학술지 평가는 연구의 질과 학문 공동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지, 젠더이념을 학계에 강제하기 위한 행정 장치가 아니다. 그런데 한국연구재단은 학술지 평가에서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 반영 여부”를 연구윤리 평가착안점으로 삼아 왔다. 이는 KCI 등재와 학술지인증이라는 막강한 평가권력을 앞세워 학회지와 연구자들에게 특정 이념적 기준을 투고규정에 반영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연구재단의 해명이다. 한국연구재단은 항의가 제기되자 2026년 6월 5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해당 착안점이 “2021년 과학기술기본법 개정과 더불어 학술지평가 신청요강에 포함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미 2020년도 학술지평가 신청요강에 “사람, 동물, 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을 포함하여 발행하는 학술지”의 경우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을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평가착안점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평가기준이 먼저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기본법은 “성별 등 특성” 반영을 말할 뿐, “젠더혁신정책”을 학술지 투고규정에반영하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한국연구재단은 법률에 없는 “젠더혁신정책”이라는 표현을 학술지 평가기준으로 끌어들였고, 이제 와서는 그것이 마치 법 개정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치였던 것처럼 해명하고 있다. 이는 국민과 학계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부실한 해명이며, 사실상 거짓 해명에 가깝다.
한국연구재단은 또 해당 착안점이 “특정 성별 정책 또는 특정 규정의 요구나 권장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신청요강의 문구는 명백히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을 반영하고 있는가”라고 되어 있다. 규정 반영 여부를 평가착안점으로 삼아 놓고, 특정 규정의 요구나 권장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학회지는 KCI 등재와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의 평가기준을 무시할 수 없다. 평가기준에 들어간 순간 그것은 단순 안내가 아니라 사실상의 압박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한국연구재단 차원의 실무 착오로 넘길 수 없다. 2020년, 즉 문재인 정부 시기 교육부의 관여 또는 지시에 따라 해당 문구가 삽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교육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언제, 누가, 어떤 절차로 해당 문구를 평가착안점에 넣었는지 밝혀야 한다. 교육부가 개입했다면 그 경위, 지시 문건, 회의자료, 담당 부서, 결재라인, 외부 자문기관과의 관계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젠더혁신정책”이라는 개념 자체도 극히 모호하다. 표면적으로는 연구의 정확성, 다양성, 포용성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생물학적 성별 분석을 넘어 사회적 젠더,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평등, 형평성·다양성·포용성 등의 이념적 개념과 결합될 위험이 크다. 이러한 모호한 개념을 연구윤리 평가항목에 넣고, 학술지 투고규정에 반영했는지 심사하는 것은 학문적 엄밀성을 높이는 일이 아니다. 학문을 이념의 하위도구로 전락시키는 일이다.
더구나 해당 항목은 단순 참고사항이 아니다. 연구윤리 항목은 배점과 항목과락, 실태점검 위험과 연결되어 있다. 결국 평가권력은 학회지 규정을 바꾸고, 학회지 규정은 연구자와 논문 심사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야말로 학문 영역에 차별금지법적 사고와 젠더이념을 우회적으로 주입하는 구조이다.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변명과 은폐가 아니라 전면 공개와 책임 추궁이다.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에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 반영 여부”가 들어간 경위를 즉각 조사하고, 관련 문건과 결재라인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의 2026년 6월 5일 해명이 왜 2020년도 신청요강의 존재와 배치되는지 공식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2020년도 학술지평가 신청요강에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 반영 여부”가 포함된 경위와 교육부 개입 여부를 즉각 공개하라.
둘, 교육부는 해당 문구의 삽입 과정과 관련된 모든 공문, 회의자료, 검토보고서, 자문자료, 결재라인을 전면 공개하라.
셋,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이 “2021년 과학기술기본법 개정과 더불어 포함되기 시작했다”고 한 해명이 2020년도 신청요강과 배치되는 이유를 국민 앞에 해명하게 하라.
넷,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에 즉각 지시하여 2026년도 학술지인증 신청요강에서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 반영 여부”를 평가착안점에서 삭제하게 하라.
다섯,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학술지 평가를 통해 연구자와 학술단체에 특정 젠더 관점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라.
여섯, 문재인 정부 시기 해당 평가기준 도입에 관여한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부당한 개입이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하라.
일곱, 교육부 장관은 학문 영역에 젠더이념이 우회적으로 주입되도록 방치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우리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해당 조항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학문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 6. 22.
자평법정책연구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외 700개 단체 일동
복음법률가회,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학부모단체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국민주권행동, 반동성애국민연대, 인권수호변호사회,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언론인회,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바른인권여성연합, 아산바른인권위원회,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바른문화연대, 한국교회언론회,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서울학부모나래연합,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합, 에스더기도운동, 한국성과학연구협회, 국민주권행동,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GMW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경남미래시민연대,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인천자유시민연대,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사회문화연구소,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인권수호변호사회문화시민연대, 가정과자녀수호협회,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청소년교육사랑협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전국청년연합바로서다, 제주도동성애반대대책본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