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연, 자평법정책연구소, 진평연 외 700개 단체 | 보도자료 |
보도일시 | 2026년 6월 12일 (금) | 문의 | 02-522-1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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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김소영)가 동성애 파트너 관계를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라고 판단한 판결에 대하여,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외 700여 개 단체는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현행법은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번 판결은 사회적 합의와 입법 과정 없이 법원이 새로운 법적 개념을 창설하여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고, 혼인과 가족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의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 관심 있는 언론사 기자님들의 많은 보도 바랍니다.
<성명서>
동성애 파트너 관계를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로 판단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규탄한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김소영)는 동성애 파트너의 관계를 “단순한 연인관계를 넘어 상호 혼인 의사를 가지고 경제적·육체적·정신적으로 결합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옛 동성 연인 B씨와 불륜관계인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첫째, 현행법은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혼 보호 규정도 이를 전제로 한다. 입법부가 아직 동성 결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라는 새로운 법적 개념을 창설한 것은 사법부가 입법 영역을 침범한 것에 해당한다.
둘째,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는 현행법에 없는 개념이다. 하급심 법원이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유사 사실혼'이라는 새로운 법적 개념을 창설하여 보호하는 것은, 사법부가 사실상 입법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다. 나아가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후 유사 사건에서 법원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법적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셋째, 재판부가 인용한 2024년 대법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결은 "사회보장 수급권"이라는 공법 영역의 판단이었다. 이를 사인(私人) 간의 손해배상이라는 민사 영역에까지 확장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더구나 입법자가 명시적으로 혼인을 이성 간 결합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했다는 점, 그리고 유추해석은 법적 공백이 존재할 때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유추해석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넷째, 동성애 파트너 관계를 경제적·육체적·정신적으로 결합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로 승인하게 되면, 결국 다처일부 또는 성인 다수 결합에 대해서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로 승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동성결합을 승인했던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소머빌(Somerville)시에서 2020년 다자결합(polyamorous relationship)을 미국 최초로 법적 승인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입법 없이 법원이 새로운 법적 개념을 창설했다는 점에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과도한 사법적극주의 및 법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법률에 없는 새로운 형태의 결합(동성 간 생활공동체)을 사법부가 임의로 보호법익으로 설정하여 제3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운 것"이기에, 유추해석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법리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회적 합의와 입법 과정 없이 혼인과 가족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판단을 한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6년 6월 12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300개 단체연합), 자평법정책연구소,
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500개 단체연합) 외 700개 단체 일동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복음법률가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학부모단체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국민주권행동, 반동성애국민연대, 인권수호변호사회,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언론인회,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바른인권여성연합, 아산바른인권위원회,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바른문화연대, 한국교회언론회,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서울학부모나래연합,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합, 에스더기도운동, 한국성과학연구협회, 국민주권행동,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GMW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경남미래시민연대,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인천자유시민연대,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사회문화연구소,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인권수호변호사회문화시민연대, 가정과자녀수호협회,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청소년교육사랑협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전국청년연합바로서다, 제주도동성애반대대책본부 등
동반연, 자평법정책연구소,
진평연 외 700개 단체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6년 6월 12일 (금)
문의
02-522-1178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김소영)가 동성애 파트너 관계를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라고 판단한 판결에 대하여,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외 700여 개 단체는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현행법은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번 판결은 사회적 합의와 입법 과정 없이 법원이 새로운 법적 개념을 창설하여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고, 혼인과 가족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의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 관심 있는 언론사 기자님들의 많은 보도 바랍니다.
<성명서>
동성애 파트너 관계를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로 판단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규탄한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김소영)는 동성애 파트너의 관계를 “단순한 연인관계를 넘어 상호 혼인 의사를 가지고 경제적·육체적·정신적으로 결합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옛 동성 연인 B씨와 불륜관계인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첫째, 현행법은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혼 보호 규정도 이를 전제로 한다. 입법부가 아직 동성 결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라는 새로운 법적 개념을 창설한 것은 사법부가 입법 영역을 침범한 것에 해당한다.
둘째,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는 현행법에 없는 개념이다. 하급심 법원이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유사 사실혼'이라는 새로운 법적 개념을 창설하여 보호하는 것은, 사법부가 사실상 입법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다. 나아가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후 유사 사건에서 법원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법적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셋째, 재판부가 인용한 2024년 대법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결은 "사회보장 수급권"이라는 공법 영역의 판단이었다. 이를 사인(私人) 간의 손해배상이라는 민사 영역에까지 확장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더구나 입법자가 명시적으로 혼인을 이성 간 결합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했다는 점, 그리고 유추해석은 법적 공백이 존재할 때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유추해석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넷째, 동성애 파트너 관계를 경제적·육체적·정신적으로 결합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로 승인하게 되면, 결국 다처일부 또는 성인 다수 결합에 대해서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로 승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동성결합을 승인했던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소머빌(Somerville)시에서 2020년 다자결합(polyamorous relationship)을 미국 최초로 법적 승인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입법 없이 법원이 새로운 법적 개념을 창설했다는 점에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과도한 사법적극주의 및 법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법률에 없는 새로운 형태의 결합(동성 간 생활공동체)을 사법부가 임의로 보호법익으로 설정하여 제3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운 것"이기에, 유추해석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법리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회적 합의와 입법 과정 없이 혼인과 가족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판단을 한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6년 6월 12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300개 단체연합), 자평법정책연구소,
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500개 단체연합) 외 700개 단체 일동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복음법률가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학부모단체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국민주권행동, 반동성애국민연대, 인권수호변호사회,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언론인회,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바른인권여성연합, 아산바른인권위원회,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바른문화연대, 한국교회언론회,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서울학부모나래연합,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합, 에스더기도운동, 한국성과학연구협회, 국민주권행동,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GMW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경남미래시민연대,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인천자유시민연대,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사회문화연구소,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인권수호변호사회문화시민연대, 가정과자녀수호협회,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청소년교육사랑협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전국청년연합바로서다, 제주도동성애반대대책본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