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 한국연구재단 홍원화 이사장과 허정은 학술진흥본부장은 학술지 평가를 통한 젠더이념 강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06-02


자평법정책연구소,

동반연, 진평연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6년 6월 1일(월)

문의

자평법정책연구소 

02-522-1178



<성명서>


한국연구재단 홍원화 이사장과 허정은 학술진흥본부장은 학술지 평가를 통한 젠더이념 강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인증 신청요강은 등재후보인증, 등재인증, 등재 재인증 모두에서 「연구(출판)윤리 강화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을 10점 배점의 평가항목으로 두고, 이를 항목과락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내학술지 전체 분야 중 사람·동물·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을 포함하여 발행하는 학술지에 대하여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평가착안점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결코 단순한 권고가 아니다. 해당 항목에서 0점을 받으면 총점과 관계없이 탈락할 수 있고, 평가위원 1명이라도 학술지 운영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동 항목 총점 0점을 부과하는 경우 학술지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 탈락 조치가 가능하다. 나아가 평가위원 1명이라도 동 항목의 세부지표에 0점을 부과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 KCI 등재 자격을 취득 또는 유지한 학술지는 차년도 학술지 실태점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는 학회지와 연구자들을 상대로 젠더혁신정책을 사실상 강제하는 평가권력의 행사이다.

 

문제는 생물학적 성별 분석이라는 명분 아래 사회적 젠더,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평등, 형평성·다양성·포용성 등의 이념적 개념이 연구 기획, 연구 설계, 데이터 수집, 분석, 논문 작성 및 학술지 평가 전반에 사실상 강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학술지 평가에서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 반영 여부를 평가착안점으로 삼는 순간, 학회지들은 평가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연구윤리규정이나 투고규정에 삽입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결국 개별 연구자들에게 전가된다.

 

학문은 권력기관이 정한 이념적 기준에 복종하는 활동이 아니다. 학문은 의심하고, 검증하고, 반박하고, 토론하는 자유 위에서만 발전한다.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명분 아래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평등 정책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배제되거나 심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학문 영역에 사실상 차별금지법을 우회 도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헌법상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대학과 학술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적 조치이다.

 

한국연구재단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지, 특정 젠더이념을 학문 공동체에 주입하는 기관이 아니다. KCI 등재와 학술지인증이라는 막강한 제도적 권한을 이용하여 학회지들이 평가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젠더혁신정책을 투고규정에 반영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학문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국연구재단은 2026년도 학술지인증 신청요강에서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 반영 여부”를 평가착안점으로 삼은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

 

둘, 한국연구재단 홍원화 이사장과 허정은 학술진흥본부장은 헌법을 위배하면서, 특정 젠더이념을 학문 영역에 강제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셋, 한국연구재단은 생물학적 성별 분석의 과학적 필요성과 사회적 젠더이념의 규범적 강제를 명확히 구별하고, 연구자와 학술단체에 특정 젠더 관점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즉각 발표하라.

 

넷, 정부와 국회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권 남용과 헌법상 학문의 자유 침해 여부를 즉각 조사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다섯, 우리는 한국연구재단이 해당 조항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학문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6월 1일

자평법정책연구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복음법률가회,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경남미래시민연대, 인천자유시민연대, 국민주권행동, 국민을위한대안, GMW연합,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아산바른인권위원회, 사회문화연구소,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합, 제주도동성애반대대책본부, 제주도민연대 등500여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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