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 서울광장은 급진적 성정치의 무대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공공 장소이다.

2026-04-23


성명서


서울광장은 급진적 성정치의 무대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공공 장소이다


서울광장은 특정 집단의 투쟁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다. 서울광장은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공 장소이며,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하여 관리되어야 할 공적 공간이다. 서울광장의 사용 문제는 단순히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라는 추상적 구호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공공 공간의 사용은 언제나 그 공간의 목적, 공공성, 상징성, 일반 시민의 자유롭고 쾌적한 이용권, 그리고 아동·청소년 보호의 필요와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


서울광장의 공공성은 결코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서울광장은 시민의 일상적 통행과 휴식, 가족 단위 이용, 청소년의 접근이 예정된 개방형 광장이다. 따라서 그 공간의 사용은 시민 일반의 평온한 이용을 해치지 않아야 하며, 공공질서와 건전한 이용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서울광장은 특정 집단의 정치적·이념적 상징을 과시하는 무대가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의 공동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퀴어축제의 서울광장 개최 가능성에 대하여 사실상 긍정적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경솔하다. 서울시장이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먼저 서울광장이 어떠한 법적·행정적 성격의 공간인지, 그 공간 사용에 어떤 제한 원리가 작동하는지, 시민 전체의 이용 이익과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하여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러기에, 이러한 발언은 공공성에 대한 숙고보다 정치적 계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행사는 서울 전체의 얼굴이자 메시지가 된다. 과거 퀴어축제를 둘러싸고 제기되어 온 과도한 노출, 선정적 상징물, 외설적 문구, 소음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는 결코 가볍게 처리될 수 없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울광장의 공공성, 가족친화적 환경, 아동·청소년 보호의 필요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서울광장과 같은 상징적 공공장소를 언제나 사용해야 할 권리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장소에 대한 사용 권리는 언제나 공공복리, 질서유지, 시설보호, 일반 시민의 이용권 보장과의 조화 속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을 운영함에 있어 공공성, 상징성, 시민 전체의 이용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일반 시민의 자유롭고 쾌적한 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과도한 소음과 논란을 유발하거나, 광장의 본래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는 엄격한 기준 아래 심사되어야 한다. 서울광장은 급진적 성정치와 문화적 도발의 전시장이 되어서는 안 되며, 특정 운동세력의 상징적 승리를 확인하는 공간으로 전락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분명히 선언한다. 서울광장은 시민 모두의 공간이며, 그 누구도 이를 특정 이념과 문화적 급진주의의 실험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 서울시 행정은 특정 진영의 압박이나 정치적 계산에 흔들려서는 안 되며, 오직 법과 원칙, 공공성의 기준, 시민의 상식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서울광장의 주인은 특정 집단이 아니라 시민 전체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서울시는 서울광장의 공공성, 상징성, 가족친화성, 아동·청소년 보호 필요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서울광장 사용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라.

 

하나, 정원오 후보는 “공평한 기회”라는 추상적 언어 뒤에 숨지 말고, 서울광장의 법적 성격과 공공공간 운영 원칙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

 

하나, 서울광장을 특정 성 이념과 급진적 문화정치의 무대로 내어주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서울시는 시민 전체의 평온한 이용권과 공동체의 건전한 질서를 지키는 데 행정적 책임을 다하라.

 

서울광장의 품격은 서울의 품격이며, 서울광장의 공공성은 시민공동체의 질서와 직결된다. 우리는 음란한 행사로 서울광장을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며, 서울광장이 본래의 공적 기능과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2026년 4월 22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300개 단체 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500개 단체 연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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