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평법정책연구소, 동반연, 진평연 외 700개 단체 | 보도자료 |
보도일시 | 2026년 6월 18일 (목) | 문의 | 02-522-1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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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평등가족부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사실혼과 비친족 동거가구를 가족지원 서비스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자평법정책연구소] 외 700여 개 시민단체는 매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지원 확대를 넘어, 동성혼, 비혼 출산 및 차별금지법을 우회적으로 합법화하려는 시도로 판단되며, 가족정책의 이름으로 헌법에 명시된 혼인과 가족제도를 국회의 입법 절차 없이 바꾸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에 관심 있는 언론사 기자님들의 많은 보도 바랍니다.
<성명서>
성평등가족부는 동성혼 우회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들은 사퇴하라!
혼인과 가족 제도는 법원의 판결문이나 행정부의 정책만으로 몰래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혼인과 가족은 헌법, 민법, 사회보장, 조세, 상속, 친자관계, 부양의무 등 우리 법체계 전반의 기초를 이루는 근본 제도이다. 그 의미와 범위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국회의 공개적 입법 절차와 국민적 공론을 거쳐야 한다. 법원의 판결도 국회를 우회할 수 없고, 행정부의 정책도 국회의 입법권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럼에도 성평등가족부는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을 통해 사실혼과 비친족 동거가구를 가족지원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법원의 동성 간 사실혼 유사 관계 보호 판결을 정책 시행 과정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보조생식술을 활용한 비혼 출산 연구와 차별금지법 논의 지원 의지까지 드러냈다. 이는 단순한 가족지원 확대가 아니다. 이는 가족정책의 이름으로 동성 동반자, 비혼 출산, 차별금지법을 한꺼번에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위험한 이념 정책이다.
성평등가족부는 한편으로 “현행 헌법과 민법 체계상 별도의 입법 조치 없이 동성 간 혼인을 인정할 수 없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위선적 달래기에 불과하다. 정면으로 동성혼을 인정하겠다고 말하지 않을 뿐, 실제로는 사실혼·비친족 동거가구 지원, 동성 간 사실혼 유사 관계 판결의 정책 반영, 비혼 출산 연구, 차별금지법 지원을 통해 혼인과 가족제도의 외곽을 하나씩 허물고 있다. 이름만 동성혼이 아닐 뿐, 그 법적 효과와 정책 기반을 우회적으로 축적해 가는 것이기에, 이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최근 법원의 판결은 특정 사건에서 동성 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를 법률상 보호할 이익으로 보겠다는 왜곡된 판단을 특정 판사가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그 판결이 곧 동성 동반자를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사실혼과 동일하게 취급하라는 입법 명령이 될 수는 없다. 동성 동반자에게 배우자 또는 사실혼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는 법원이 사건별 판단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할 문제이다. 법원은 미래의 일을 앞당겨 현재의 법으로 선언할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배우자라는 지위는 단순한 복지 혜택의 기준이 아니다. 배우자라는 하나의 지위로부터 연금, 급여, 보상금, 조세, 상속, 소송절차, 이해충돌, 형사절차, 민사책임 등 수많은 법률효과가 파생된다. 따라서 동성 동반자를 배우자 또는 사실혼에 준하여 취급할 것인지는 한 사건의 판결이나 한 부처의 정책으로 결정될 수 없다. 법원이 새로운 법 원칙을 만들고, 행정부가 그 판결을 근거로 가족정책을 확대한다면, 국회의 입법권과 국회의원의 법률안 제출권 및 심의·표결권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이는 법치주의를 법관과 관료의 지배로 전락시키는 반민주적 월권이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질서와 현행 민법 체계는 혼인과 가족을 남녀의 결합과 그로부터 형성되는 가족생활을 중심으로 구성해 왔다. 이러한 헌법적·법률적 구조를 변경하려면 정면으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평등, 다양성, 인권이라는 추상적 구호를 앞세워 헌법과 법률이 정한 혼인·가족 질서를 행정적으로 우회 변경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보조생식술을 활용한 비혼 출산 연구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의료기술 문제가 아니라, 아동이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장받을 것인지, 친자관계와 양육책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와 직결된다.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보호한다면서, 애초부터 부모 중 한쪽의 부재를 전제로 하는 출산 구조를 국가가 연구·지원하는 것은 가족정책의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이다.
차별금지법 논의 지원도 중단되어야 한다. 다양한 가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비혼 출산, 동성 동반자 관계에 대한 종교적·윤리적·학문적 비판이 차별이나 혐오로 몰린다면,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다. 혼인과 가족의 의미를 지키려는 국민과 종교계의 목소리를 차별로 낙인찍는 순간, 국가는 중립적 조정자가 아니라 특정 이념의 집행자가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가족정책의 본질을 망각했다. 국가는 혼인과 가족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사회 변화를 선도할 권한이 없다. 법원 판결을 방패로 삼아 국회를 우회하고, 행정계획을 통로로 삼아 가족제도를 재편하려는 시도는 입헌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러한 반헌법적 정책 방향을 주도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최성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그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성평등가족부는 법원의 개별 판결을 명분으로 동성커플을 사실혼 또는 가족지원 정책의 보호 단위에 포함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둘, 성평등가족부는 혼인·가족제도의 근본 변경은 국회의 공개적 입법 절차와 국민적 공론을 거쳐야 한다는 헌법 원칙을 분명히 인정하라.
셋, 성평등가족부는 보조생식술을 활용한 비혼 출산 연구와 차별금지법 논의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넷,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최성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법원 판결을 빌미로 국회를 우회하여 동성혼과 비혼 출산 제도화의 길을 열려고 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다섯, 국회는 행정부가 사법부의 일부 판결을 빌미로 국회의 입법권을 우회하여 혼인과 가족의 법적 의미를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점검하고 중단하도록 하라.
우리는 가족정책을 빙자한 동성혼 우회 도입, 비혼 출산 제도화, 차별금지법 추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헌법상 혼인과 가족의 가치 및 입헌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 6. 18.
자평법정책연구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외 700개 단체 일동
복음법률가회,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학부모단체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국민주권행동, 반동성애국민연대, 인권수호변호사회,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언론인회,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바른인권여성연합, 아산바른인권위원회,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바른문화연대, 한국교회언론회,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서울학부모나래연합,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합, 에스더기도운동, 한국성과학연구협회, 국민주권행동,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GMW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경남미래시민연대,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인천자유시민연대,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사회문화연구소,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인권수호변호사회문화시민연대, 가정과자녀수호협회,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청소년교육사랑협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전국청년연합바로서다, 제주도동성애반대대책본부 등
자평법정책연구소, 동반연,
진평연 외 700개 단체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6년 6월 18일 (목)
문의
02-522-1178
최근 성평등가족부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사실혼과 비친족 동거가구를 가족지원 서비스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자평법정책연구소] 외 700여 개 시민단체는 매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지원 확대를 넘어, 동성혼, 비혼 출산 및 차별금지법을 우회적으로 합법화하려는 시도로 판단되며, 가족정책의 이름으로 헌법에 명시된 혼인과 가족제도를 국회의 입법 절차 없이 바꾸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에 관심 있는 언론사 기자님들의 많은 보도 바랍니다.
<성명서>
성평등가족부는 동성혼 우회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들은 사퇴하라!
혼인과 가족 제도는 법원의 판결문이나 행정부의 정책만으로 몰래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혼인과 가족은 헌법, 민법, 사회보장, 조세, 상속, 친자관계, 부양의무 등 우리 법체계 전반의 기초를 이루는 근본 제도이다. 그 의미와 범위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국회의 공개적 입법 절차와 국민적 공론을 거쳐야 한다. 법원의 판결도 국회를 우회할 수 없고, 행정부의 정책도 국회의 입법권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럼에도 성평등가족부는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을 통해 사실혼과 비친족 동거가구를 가족지원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법원의 동성 간 사실혼 유사 관계 보호 판결을 정책 시행 과정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보조생식술을 활용한 비혼 출산 연구와 차별금지법 논의 지원 의지까지 드러냈다. 이는 단순한 가족지원 확대가 아니다. 이는 가족정책의 이름으로 동성 동반자, 비혼 출산, 차별금지법을 한꺼번에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위험한 이념 정책이다.
성평등가족부는 한편으로 “현행 헌법과 민법 체계상 별도의 입법 조치 없이 동성 간 혼인을 인정할 수 없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위선적 달래기에 불과하다. 정면으로 동성혼을 인정하겠다고 말하지 않을 뿐, 실제로는 사실혼·비친족 동거가구 지원, 동성 간 사실혼 유사 관계 판결의 정책 반영, 비혼 출산 연구, 차별금지법 지원을 통해 혼인과 가족제도의 외곽을 하나씩 허물고 있다. 이름만 동성혼이 아닐 뿐, 그 법적 효과와 정책 기반을 우회적으로 축적해 가는 것이기에, 이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최근 법원의 판결은 특정 사건에서 동성 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를 법률상 보호할 이익으로 보겠다는 왜곡된 판단을 특정 판사가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그 판결이 곧 동성 동반자를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사실혼과 동일하게 취급하라는 입법 명령이 될 수는 없다. 동성 동반자에게 배우자 또는 사실혼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는 법원이 사건별 판단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할 문제이다. 법원은 미래의 일을 앞당겨 현재의 법으로 선언할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배우자라는 지위는 단순한 복지 혜택의 기준이 아니다. 배우자라는 하나의 지위로부터 연금, 급여, 보상금, 조세, 상속, 소송절차, 이해충돌, 형사절차, 민사책임 등 수많은 법률효과가 파생된다. 따라서 동성 동반자를 배우자 또는 사실혼에 준하여 취급할 것인지는 한 사건의 판결이나 한 부처의 정책으로 결정될 수 없다. 법원이 새로운 법 원칙을 만들고, 행정부가 그 판결을 근거로 가족정책을 확대한다면, 국회의 입법권과 국회의원의 법률안 제출권 및 심의·표결권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이는 법치주의를 법관과 관료의 지배로 전락시키는 반민주적 월권이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질서와 현행 민법 체계는 혼인과 가족을 남녀의 결합과 그로부터 형성되는 가족생활을 중심으로 구성해 왔다. 이러한 헌법적·법률적 구조를 변경하려면 정면으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평등, 다양성, 인권이라는 추상적 구호를 앞세워 헌법과 법률이 정한 혼인·가족 질서를 행정적으로 우회 변경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보조생식술을 활용한 비혼 출산 연구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의료기술 문제가 아니라, 아동이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장받을 것인지, 친자관계와 양육책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와 직결된다.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보호한다면서, 애초부터 부모 중 한쪽의 부재를 전제로 하는 출산 구조를 국가가 연구·지원하는 것은 가족정책의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이다.
차별금지법 논의 지원도 중단되어야 한다. 다양한 가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비혼 출산, 동성 동반자 관계에 대한 종교적·윤리적·학문적 비판이 차별이나 혐오로 몰린다면,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다. 혼인과 가족의 의미를 지키려는 국민과 종교계의 목소리를 차별로 낙인찍는 순간, 국가는 중립적 조정자가 아니라 특정 이념의 집행자가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가족정책의 본질을 망각했다. 국가는 혼인과 가족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사회 변화를 선도할 권한이 없다. 법원 판결을 방패로 삼아 국회를 우회하고, 행정계획을 통로로 삼아 가족제도를 재편하려는 시도는 입헌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러한 반헌법적 정책 방향을 주도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최성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그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성평등가족부는 법원의 개별 판결을 명분으로 동성커플을 사실혼 또는 가족지원 정책의 보호 단위에 포함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둘, 성평등가족부는 혼인·가족제도의 근본 변경은 국회의 공개적 입법 절차와 국민적 공론을 거쳐야 한다는 헌법 원칙을 분명히 인정하라.
셋, 성평등가족부는 보조생식술을 활용한 비혼 출산 연구와 차별금지법 논의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넷,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최성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법원 판결을 빌미로 국회를 우회하여 동성혼과 비혼 출산 제도화의 길을 열려고 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다섯, 국회는 행정부가 사법부의 일부 판결을 빌미로 국회의 입법권을 우회하여 혼인과 가족의 법적 의미를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점검하고 중단하도록 하라.
우리는 가족정책을 빙자한 동성혼 우회 도입, 비혼 출산 제도화, 차별금지법 추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헌법상 혼인과 가족의 가치 및 입헌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 6. 18.
자평법정책연구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외 700개 단체 일동
복음법률가회,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학부모단체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국민주권행동, 반동성애국민연대, 인권수호변호사회,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언론인회,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바른인권여성연합, 아산바른인권위원회,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바른문화연대, 한국교회언론회,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서울학부모나래연합,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합, 에스더기도운동, 한국성과학연구협회, 국민주권행동,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GMW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경남미래시민연대,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인천자유시민연대,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사회문화연구소,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인권수호변호사회문화시민연대, 가정과자녀수호협회,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청소년교육사랑협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전국청년연합바로서다, 제주도동성애반대대책본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