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악의적 제3자 고발을 빌미로 한 대안학교 등록취소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사를 개시하며, 이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자료를 ‘수사의 단서’라고 한다. 수사의 단서에는 고소, 고발, 불심검문 등이 포함된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인 반면,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을 제외한 제3자가 누구든지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고발에는 기한의 제한이 없으며, 고발 취소 후 재고발도 가능하다. 즉, 고발은 그 주체와 동기, 목적을 제한할 수 없어 악의적·반복적 제기의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거나 위법성이 인정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특정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제3자 누구라도 악의를 가지고 제기할 수 있는 고발만을 근거로 ‘등록취소 검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교육기관의 존폐가 객관적 사실 확인이나 적법한 절차를 토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 고발이라는 변수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기 때문이다.
첫째, 고발은 단지 수사 개시의 단서일 뿐이며, 그 자체로 위법성과 책임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고발을 등록취소와 같은 중대한 행정제재의 판단 근거로 삼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과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관행이 될 수 있다. 교육청이 이러한 기준을 채택할 경우, 대안학교를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은 지속적으로 악의적·반복적 고발의 위험에 노출되며, 이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대안학교의 설립과 운영은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그리고 교육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직결된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단순 고발이라는 불확실한 요소에 연계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며, 대안교육기관을 부정적 여론이나 이념적 공격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미 기존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통해 감독권을 행사하였다. 그럼에도 사실관계 확인이나 감사 절차 없이, 외부 고발만을 근거로 등록취소를 언급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책임성의 중대한 결여이다. 교육행정은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일관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여론이나 외부 압력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넷째, 교육청의 책무는 고발을 확대해석하여 제재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절차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악의적 제3자 고발을 빌미로 한 등록취소 검토라는 부당하고 위험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육기관의 존속 여부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사실에 기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이념적 편향이나 임의적 고발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앞으로도 교육의 공정성·정치적 중립성·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동할 것이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2025년 12월 16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교육맘톡, 울산다세움학부모연합, J-edu 전남학부모단체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FIRSTKorea시민연대, 청주미래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거룩한방파제, 자평법정책연구소 외 단체 일동
성명서
악의적 제3자 고발을 빌미로 한 대안학교 등록취소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사를 개시하며, 이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자료를 ‘수사의 단서’라고 한다. 수사의 단서에는 고소, 고발, 불심검문 등이 포함된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인 반면,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을 제외한 제3자가 누구든지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고발에는 기한의 제한이 없으며, 고발 취소 후 재고발도 가능하다. 즉, 고발은 그 주체와 동기, 목적을 제한할 수 없어 악의적·반복적 제기의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거나 위법성이 인정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특정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제3자 누구라도 악의를 가지고 제기할 수 있는 고발만을 근거로 ‘등록취소 검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교육기관의 존폐가 객관적 사실 확인이나 적법한 절차를 토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 고발이라는 변수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기 때문이다.
첫째, 고발은 단지 수사 개시의 단서일 뿐이며, 그 자체로 위법성과 책임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고발을 등록취소와 같은 중대한 행정제재의 판단 근거로 삼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과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관행이 될 수 있다. 교육청이 이러한 기준을 채택할 경우, 대안학교를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은 지속적으로 악의적·반복적 고발의 위험에 노출되며, 이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대안학교의 설립과 운영은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그리고 교육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직결된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단순 고발이라는 불확실한 요소에 연계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며, 대안교육기관을 부정적 여론이나 이념적 공격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미 기존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통해 감독권을 행사하였다. 그럼에도 사실관계 확인이나 감사 절차 없이, 외부 고발만을 근거로 등록취소를 언급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책임성의 중대한 결여이다. 교육행정은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일관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여론이나 외부 압력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넷째, 교육청의 책무는 고발을 확대해석하여 제재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절차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악의적 제3자 고발을 빌미로 한 등록취소 검토라는 부당하고 위험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육기관의 존속 여부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사실에 기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이념적 편향이나 임의적 고발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앞으로도 교육의 공정성·정치적 중립성·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동할 것이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2025년 12월 16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교육맘톡, 울산다세움학부모연합, J-edu 전남학부모단체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FIRSTKorea시민연대, 청주미래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거룩한방파제, 자평법정책연구소 외 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