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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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2025년 12월 16일,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 가결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본회의 의결은 단순히 조례 하나를 폐지하는 것을 넘어, 왜곡된 인권 담론으로 인해 무너졌던 학교 교육의 균형을 회복하고,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교육권, 학습권과 책임이 조화되는 정상적인 교육 질서를 회복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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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의사표현을 통해 발의된 주민발의 조례안으로서, 서울시의회는 오랜 기간 심사보류와 논란 끝에 마침내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이 시민의 의사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며, 주민발의권의 실질적 의미를 되살린 역사적 의결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동안 학생인권 조례는 교육 현장의 현실과 괴리된 추상적 권리 규정으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교 공동체의 질서를 약화시키며, 학생 스스로의 책임과 성장의 기회를 오히려 제한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조례 폐지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성찰과 숙의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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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번 의결이 학생의 인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기초한 균형 잡힌 인권 보호, 그리고 책임과 권리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 환경을 다시 세우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 이번 결단에 깊은 존중과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성숙한 교육 정책과 입법이 계속되기를 촉구한다.

2025년 12월 16일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전국 225개 단체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바른교육학부모연합, FIRSTKorea시민연대, 청주미래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교육맘톡,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 J-edu 전남학부모단체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시민활동가아카데미, 성혁명교육반대학부모연합, 가정과자녀수호협회, 바른문화연대,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300개 단체 연합),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506개 단체연합),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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