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04.30(수)│인권정책기본법안 반대 기자회견

2025-05-09

▣행사명 : 동반연, 진평연, 수기총, 반동연, 자유인권행동 외 인권정책기본법안 반대 기자회견


●시간 : 2025년 4월 30일(수) 오후 2시30분

●장소 : 국회정문 앞

■주최 :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협력 : 국민주권행동, 반동성애국민연대, 인권수호변호사회,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바른문화연대,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인권수호변호사회문화시민연대, 가정과자녀수호협회, 청소년교육사랑협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외 시민단체

 

▣언론방송사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리며, 궁금한 사항은 문의해주십시오. 010-2305-8799

 

 

<순 서>

 

1. 사회: 주요셉 공동대표(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공동대표)

2. 모두발언: 길원평 교수(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진평연

운영위원장, 한동대)

3. 발언1: 주요셉 공동대표(자유인권행동, 반동연 공동대표)

4. 발언2: 신효성 객원교수(법학박사,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5. 발언3: 박종호 사무총장(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안양시기독교총연합회 증경회장)

6. 발언4: 김은혜 인천지부대표(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시민활동가)

7. 발언5: 김용준 변호사(법무법인케이엘에프,

인권수호변호사회문화시민연대 대표)

8. 발언6: 전주연 SNS팀장(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시민활동가)

9. 성명서: 김은혜 인천지부대표(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시민활동가) & 

                 이상호 국장(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시민활동가)

10. 폐회 & 광고: 사회자



성 명 서


차별금지법의 또 다른 이름, 인권정책기본법안 발의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정부안으로 인권정책기본법안을 발의했었다. 그리고 당시 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안과 거의 동일한 인권정책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이들 인권정책기본법안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이름만 바꾼 유사(類似) 차별금지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2022년에 5만 명 이상의 국민이 입법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했었다. 이처럼 국민의 많은 반대로 인해 인권정책기본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었고,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그런데, 지난 3월 민주당 김영배의원은 수많은 국민이 반대한 인권정책기본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발의하였다. 내용에 있어서 21대 발의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김영배 의원의 인권정책기본법안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중 하나는 제5조 제2항 제3호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사회적 약자ㆍ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 보호ㆍ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부분이다. LGBT 단체들은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의 범위에 소위 성소수자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인권정책기본법안은 동성애, 성전환, 제3의 젠더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국가인권정책으로 추진하도록 법제화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제17조에서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제17조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인권기구 등의 인권에 관한 권고를 이행하고, 이를 인권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항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인권기구 등의 인권에 관한 권고 이행, 권고 내용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있다.

 

그런데, 과거 국제인권기구들은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 제정, 군인 간 동성애 금지 군형법 조항 폐지, 낙태죄 폐지 및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권고했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를 무조건 따를 필요가 없고, 이런 부당한 권고에 대해서는 주권국가로서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우리나라가 권고의 내용에 따라 선별적으로 거부와 수용을 할 수 있는 주권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국제인권기구에 무조건 굴종하도록 강요하고 있기에 문제가 심각하다.

 

아울러 인권정책기본법안에서 문제가 되는 건 ‘인권교육의 실시’를 규정한 제20조이다. 제20조에선 어린이집에서부터 유치원, 초, 중, 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매년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권교육에는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조장하는 교육이 포함된다. 그러기에 잘못된 인권교육을 무조건 강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우리 자녀를 망칠 수 있는 악법으로 기능할 수 있어 반대한다.

 

나아가 지방인권기구의 설치를 통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어발식 전국 확대(안 제13조)를 비롯하여 동성애·성전환 인권 보장 명목으로 기업 옥죄기의 수단으로 이 법안을 활용(안 제18조 및 제19조)하는 등 독소조항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인권정책기본법안의 내용을 보면 제2의 차별금지법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들은 모두 민주당 및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겉으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속으로는 이름만 다르게 바꾼 차별금지법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반(反)트랜스젠더 정책으로 기류가 바뀌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최근 영국 대법원은 영국 평등법에서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만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자명한 진리를 선언하는데 근 20년의 시간이 걸린 것이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서구가 뒤늦게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과거로 회귀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움직임을 읽지 못한 채 아직도 인권정책기본법안과 같은 유사 차별금지법 발의에 몰두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한심하기 그지없다.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치 않을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김영배 의원의 인권정책기본법안 발의 강력히 규탄하며, 김영배 의원의 대국민 사과 및 악법 철회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민은 악법 발의자들의 오만함을 결코 좌시치 않을 것이다. 유사(類似) 차별금지법인 인권정책기본법안 즉각 철회하라!

 

하나, 동성애, 성전환, 제3의 젠더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국가인권정책으로 추진하도록 법제화하려는 시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제17조에서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을 규정하고 있고, 국제인권기구 등의 인권에 관한 권고 이행, 권고 내용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인권정책기본법안 강력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과거 국제인권기구들이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 제정, 군인 간 동성애 금지 군형법 조항 폐지, 낙태죄 폐지 및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권고한 사실에 분노하며, 이를 무조건 따르려는 문화사대주의 국회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제20조에서 어린이집에서부터 유치원, 초, 중, 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매년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조장하는 인권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 우리 자녀를 망치려는 인권정책기본법안 절대 반대한다!

 

하나,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어발식 전국 확대와 차별금지법처럼 동성애·성전환 인권 보장 명목하에 기업 옥죄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인권정책기본법안 즉시 철회하라!

 

하나, 최근 반(反)트랜스젠더 정책으로 기류가 바뀐 미국과 생물학적 출생 여성만 여성이라고 판결한 영국 대법원을 교훈 삼아 공동 발의한 민주당 및 민주당 탈당 무소속 의원들은 유사(類似)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2025년 4월 30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국민주권행동, 반동성애국민연대, 인권수호변호사회,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바른문화연대,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인권수호변호사회문화시민연대, 가정과자녀수호협회, 청소년교육사랑협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외 시민단체


 

현장사진


[사진 1] 주요셉 대표가 사회를 보고 있다


[사진 2] 길원평 교수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동반연 길원평 운영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인권 개념이 왜곡돼 있다. 인권은 좋은 단어이나, 잘못된 것들을 인권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어 반대하는 것”이라며 “해당 법안에는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잘못된 교육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유치원부터 시키겠다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길원평 위원장은 “이 같은 교육을 실시한 서구를 보라. 영국에서 10년간 이런 교육을 시키니 청소년 성전환 희망자가 77명에서 2,590명으로 33배 늘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18-25세 5명 중 1명이 LGBT이고, 고등학생은 4명 중 1명”이라며 “나이가 어릴수록 LGBT가 많아지는 것은 교육의 영향이므로, 잘못된 인권교육을 강요하는 인권정책기본법안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길 위원장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근거가 되는 것이 인권정책기본법이다. 그동안 NAP는 차별금지법, 성평등 등을 옹호하고 있어 반대해 왔다. 사실 이 법안은 4월 16일 입법예고가 마감됐다. 그때 의견 제출 수가 21,709명인데, 반대 이름으로 검색하면 20,378명이고, 찬성은 21건뿐”이라며 “0.1%만 찬성하고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이다. 발의한 의원께서는 조속히 국민 뜻을 받들어 철회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사진 3] 주요셉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주요셉 공동대표(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는 “이 법안은 지난 2022년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가 만료됐고, 이번 22대 국회에서 또 발의됐다. 이 법안으로 인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사항이 강제이행이고,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도 들어올 수 있다”이라며 “일반 국민들의 보편인권이 역차별당할 위험이 있다. 실제 발의되면 각 지자체를 통제하게 돼 있어,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효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진 4] 신효성 객원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신효성 책임연구원(자평법정책연구소)도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인권을 가장한 정치적 법안이다. 유엔이나 국제라는 이름 아래 외부 기준을 국내로 끌여들여 자유민주주의 법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시도이기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권의 정의를 국제인권조약과 국제 관습법에 의해 규정,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관점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보다 우위에 두겠다는 것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성적지향을 인권 기준으로 삼고,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종교적 신념조차 차별로 낙인찍을 수 있다 △인권이 무엇인지도 모를 4세 이하 어린이집 아이들부터 유치원생, 초등학생은 물론 중고등학생,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 조장하는 인권교육을 매년 의무화하고 있다 △강제력 없는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국가정책과 국내 법률에 반영하도록 강제,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상 군인 간 동성애 금지조항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등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국제권고가 국내 입법을 압박하는 통로로 작동한다 등을 이유로 발표했다.


[사진 5] 박종호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수기총 박종호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안 즉시 철회를 촉구한다”며 “이는 사실상 이름만 바꾼 제2의 차별금지법과 같아서, 국민의 신앙, 양심, 교육, 표현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려는 위험이 있다. 동성애와 사회적 약자 보호는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 국제인권기구의 부당한 권고를 법제화해 대한민국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사진 6] 김은혜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7] 김용준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8] 전주연 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9] 김은혜 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 10] 이상호 국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 11] 단체사진1


[사진 12] 단체사진2

 

 인권정책기본법안 (=유사 차별금지법) 철회하라!

이메일 : healthysociety@naver.com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healthysociety2020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http://pf.kakao.com/_xfGXexb


Copyright ⓒ Healthy Socie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