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 성혁명 교육에 국가 재정을 이용하는 유네스코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2025-02-03


진정한평등을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 전국연합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5년 2월 3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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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ysociety@naver.com

문 의

010-6403-5063

 


 

 

<성명서>

성혁명 교육에 국가 재정을 이용하는 유네스코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최근 김용태 의원(국민의힘)과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국회의원 21명은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유네스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네스코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두 가지로서, 하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및 산하기관인 아태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새로운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이고(안 제7조 제3항, 제4항, 제26조 제2항, 제28조), 그리고 아태교육원의 사업 내용에 세계시민교육을 추가(안 제25조 제4항)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앞서 한국교회와 시민단체들은 유네스코 교육이 겉으로는 각 나라가 교육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선진국형 교육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그 실체가 동성애와 성전환, 조기성애화, 낙태를 정당화하는 포괄적 성혁명 교육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과 육체를 파괴하는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을 강력히 규탄하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우리는 금번 발의된 유네스코법 개정안이 이러한 포괄적 성혁명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이러한 사업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유네스코법 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반대한다.

 

첫째, 예산 지원과 관련한 사항이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유네스코헌장의 권고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민관협력 형태로 설치된 공직 유관단체이다. 현행 유네스코법은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두고 있고(제6조), 국가가 아태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6조). 이에 따라, 현재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아태교육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막대한 규모의 운영 및 사업경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 지원 규모는 2021년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약 40억, 아태교육원에 약 80억 등 총 120억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게다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위 예산 지원과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회관을 건립해 2021년 기준 연간 76억원의 임대 수입과 8억의 기부금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자체 수입 및 예산 지원을 합하여 연간 200억 이상에 달하는 엄청난 재정을 조달하고 있으면서도, 법 개정을 통해 또 새로운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과다하고 불필요한 중복지원의 문제가 있다.

 

이에 더하여 금번 유네스코법 개정안은 아태교육원에 대한 공유재산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아태교육원에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했다. 원래 공유재산의 특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지방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 수익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및 아태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고 적절하게 정해지지 않는다면 무분별한 예산 지원으로 이어져 국민의 세금 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둘째, 유네스코 교육의 핵심 기관인 아태교육원의 사업 내용과 관련한 사항이다. 유네스코는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세계문화유산을 지정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문화재 관련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의 대부분을 교육부가 부담하고 있고, 유네스코의 사업운영 경비 90% 이상이 교육 분야에 투입되고 있으며, 교육부장관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장이기에, 유네스코의 핵심 사업은 교육 분야라 할 수 있다. 즉 유네스코법 개정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새로운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바로 교육 분야에 대한 사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유네스코 교육은 겉으로 보면 각 나라에 모범이 되는 선진국형 교육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우리의 미래세대를 파괴하는 망국적 성혁명교육을 구현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유네스코 교육의 방향과 내용은 2021년 유네스코가 발표한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 소개되어 있다.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교육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의 조항 곳곳에는 동성애와 성전환, 조기성애화, 낙태를 정당화하는 포괄적 성교육, 성평등, 성인지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고,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과 젠더정체성을 포함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전체주의적 신사회주의 이념이 추구하는 교육이다. 이러한 성혁명 교육을 근간으로 하는 SDGs 17개 목표를 2030년까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유엔과 유네스코 교육이다. 교육권의 가장 최우선권을 가진 주체가 부모가 되어야 함에도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언급하지 않고 국가와 학교의 교육권만을 언급한다. 유네스코가 이러한 포괄적 성교육에 관하여 제정한 가이드라인인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이들의 조기성애화, 성적자기결정권,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유네스코 교육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분별력이 약한 우리 자녀들에게 동성성행위, 성전환행위, 유소년성행위, 낙태행위 등이 무분별하고 무절제하게 확산되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망치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와 국가까지 파괴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해외 다수 선진국 교육을 오염시켜 그 나라의 미래세대를 망치고 있는 성혁명교육의 해악을 직시해 온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찍이 반윤리적이고 반성경적인 성혁명 교육을 반대하는 강력한 저항운동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국가교육위원회는 조기성애자와 성전환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이 성혁명을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성취기준 해설을 명확히 하라는 의결을 하였고, 교육부가 이를 반영하여 2022개정교육과정 고시를 통해 섹슈얼리티를 삭제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자기 보호라는 본래적 의미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젠더 용어 등을 삭제하여 젠더주의를 배격하였다. 따라서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법인 2022개정교육과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위법성을 가진다. 전체주의적 신사회주의를 추구하므로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도 위반하고 있다. 또한 특정 파당적 교육을 금지한 교육기본법에도 위반한다.

 

결국 유네스코법 개정안에서 교육 사업을 확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포괄적 성혁명 교육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므로, 유네스코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을 망치는 성혁명 교육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이용하려는 유네스코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나아가 현재도 포괄적 성교육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데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만일 유네스코 교육의 실체가 우리 자녀들의 영혼과 육체를 파괴하는 망국적 성혁명 교육이라는 점을 자녀들의 부모를 비롯해 국민이 알게 된다면, 어떤 사람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미래세대를 망치는 교육에 우리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자각하여,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즉시 유네스코의 성혁명 교육에 예산 지원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2. 3.

진평연, 복음법률가회 등 시민단체 일동

(506개 단체 연합)

 

전국, 서울 차별금지법반대백만국민대회준비위원회,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연합(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종로)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서대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선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진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한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개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복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중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A)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총)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연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해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호헌) 대한예수교장로회(고려개혁)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피어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연합)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총신측) 기독교대한감리회(성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보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청량리) 대한예수교장로회(고려)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국제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성장) 대한예수교장로회한국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장신) 대한예수교장로회(합선)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정통) 대한예수장로회총회(합동한신) 대한예수장로회(글로벌선교)총회, 기독시민운동중앙협의회 한국기독교시각장앵인연합회 민족통일선교협회 환경단체협의회 성민원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국제복지선교협회 소망의샘터 세계기도원총연합회 미션그룹센텀 남북조찬기도회 아바드법인 아시아복음선교회 올리벳성회), 전국유림총연합,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 전국17개광역시도226개시군구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애국단체총협의회, 한국기독교인연합회, 한국기독교평신도세계협의회,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34개 교단 전국남선교회연합회),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회, 탈동성애인권센터, 자유민주주의기독연대, 바른인권여성연합, 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준비위원회, 통합노회동성애대책위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교단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교단 이슬람대책위원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동성애대책위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동성애대책위원회,온누리교회 애국장로회, 한국장로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바른군인권연구소, 한국교회법연구원, 동성애치유상담센터, 홀리라이프, 탈동성애인권포럼, 탈동성애가족연대, 홀리TV, Ex-Gay청년포럼, 트루스포럼, 21세기교회와신학포럼, 자유와인권연구소, 자유대한민국바로세우기, 대한민국상훈회, 도덕국민운동본부, 한국정직운동본부,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바른교육실천행동, 국사교과서연구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한국교회언론회,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사)한국청소년바로세우기운동협회, (사)세계성시화운동협회서울지회, 바른교육교수연합, 생가효국제본부, 생명살림운동본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건전신앙수호연대, 결혼친화상담봉사회,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기독교유권자연맹, 기독교싱크탱크,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네트워크, 세계도덕재무장한국본부, 전국교목협의회, 전국유림총연합, 중독예방시민연대, 한국기독교시청각,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미래포럼 등), 자유민주시민연대,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강서시민연대, 이슬람대책범국민운동, 월드뷰,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기독교성지문화연구소,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한국청소년바로세움, 자유경제네트웍, 행복한다음세대연구소, 공정사회추진연합, 여성을위한자유인권네트워크, 대한민국의정자문회의, 대한민국역사문화운동본부, 사)충효예실천운동본부, 사)부모사랑운동본부, 사)한국노인복지회, 사)한국장애인마이스협회, 사)선행회태양봉사단, 사)국민선진화운동본부,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삼일정신선양회, 사)대한민국역사문화아카데미, 사)한국인성교육지도자협의회, 사)국제인성교육협회, 사)자살예방교육전국연합회, 사)대한민국건국회, 사)대한민국자유수호총연합, KHTV, 건강한가정회복연구소, 애국교육시민연합, 바른입법시민연합, 4HIM, 홀리라이터스, 바른인성시민운동, 사회문화연구소, 카도쉬아카데미,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레인보우 리턴즈, 강하세연구소, GMW연합, 오직예수사랑선교회, WITH YOU 태아생명살리기, 케이프로라이프, 대한민국미래연합, 시민미래연합, 의료소비자연합, 전국애국시민연합, 전국유권자연맹,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전국연합, 청소년건강을위한목회자연합, 태아사랑운동연합, 홀리클럽, 시민미래연합, 희망무지개, 예수말씀연구소, 샬롬나비, 서울대노아팀, 서울대기독동문차별금지법대책위원회, 세계선교차별금지법반대운동본부, 복음통일차별금지법반대연대, GOOD & FAITHFUL MINISTRY, 한국기독교유아교육학회, 자유대한청년연합, 성령을사모하는사람들, 선한목자회, 교회사랑나라사랑,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제80회총동창회, 건강과가정위한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국혼운동본부, 그린나래학부모연대,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다움시대,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회,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미래교육포럼, 미래를위한인재양성네트워크,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밝은미래학부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역사두길포럼, 옳은가치시민연합, 우리아이지키미학부모연대,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 적폐청산학부모연대, 유관순어머니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태아사랑국민연합, 한국교육개혁포럼, 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 한국청소년바로세움연맹, 한국홈스쿨링협회, 행동하는엄마들,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바른가정세우기시민연합, 다음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쉼가족회복코칭상담연구소, 다음세대바로세우기실천연대, 리커버교육회복교사연합, 태자와함께, 바른교회세움연합, 목동TV, 요시야처럼, TV0271, FTNER, 자유민주주의수호회,자국민우선국민행동, 난민대책국민행동, 참인권청년시민연대,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경기 경기동부학부모연합, 국민을위한대안AFK, 경기총 사회인권위원회, 경기도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교단 수원노회, 경기도포천시기독교연합회 사회복지분과위원회, 경기도북부기독교총연합회 인권사회분과위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경기북노회교역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경기북노회, 경기제일뉴스, 경기도가평군기독교연합회, 경기도북부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포천시기독교연합회, 경기도포천시서부지역연합회. 경기도포천시기독교연합회 남부지역연합회, 경기도포천경찰서경목위원회, 경기도포천시합동교단연합회, 경기도구리시기독교연합회, 경기도연천군기독교연합회, 새한국수원시범시민연합, 안산동성애반대시민협의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카이로스 인천 인천기독교총연합회,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모임, 목회자기도동지회, 나라사랑모임, 무궁화사랑모임, 브래싱 KI, 22세기미래전략연구소, 바른한국근대사연구소, 한국헤븐리서치, TOC리더훈련원, 다음세대살리기운동본부, 교육혁신을위한부모연대, 인천여자대학생총연합, 소외된이웃을위한모임, 동인천구들목, 인천교정교화선교회, 인천나팔부는사람들, 미래비전훈련센터, 마카롱요리연구회, 인천광장문화연구원, 참민주화운동본부, 녹두꽃역사연구소, 평신도개혁연대, 북한인권회복연맹, 헤븐스타즈, 인천교육혁신을위한학부모연대, 교육희망연대, 어깨동무함께가자, 송도참교육연대, 바른성연구소, 인천교육앤나비날다, 희망을노래하는우리, 페니미즘교사를반대하는부모연대, 한국미세먼지문제연구소, 인천환경운동연대, 한국물길연구소, 인천아라뱃길환경지킴이, 인천경제살리기대책연구소, 올바른성윤리실천연합, 한국여성발전협의회, 인천여성가족민우회, 바른인권시민감시단, 비뚤어진학생인권조례 감시단, 인천소상공인도움회, 글로벌한국어학원, 나다움교육연구소, 사)무지개, 인천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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