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코람데오닷컴] 차금법 옹호하는 '뉴조'기사에 대한 팩트체크(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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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최근 10년간 영국에서 트랜스젠더라고 인식하는 청소년 40배 증가

차금법을 옹호하는 세력과의 팩트전쟁!
뉴스앤조이 2020.7.17. 기사(진평연 팩트 체크④) 반박

 

뉴스앤조이가 2020년 7월 16일에 보도한 ‘진평연 팩트 체크④’ 보도에서 언급한 문제제기에 대해 계속해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사진출처_진평연 페이스북.
사진출처_진평연 페이스북.

뉴스앤조이는 “'교육 기회의 차별 금지'는 말 그대로 모든 이가 평등하게 교육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인종, 성별,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신분을 이유로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반동성애 진영과 보수 교계도 이걸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보도하였다.

한겨례 기사 화면 캡쳐,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483723.html

그러나, 뉴스앤조이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였다. 차별금지법의 교육 기회의 차별 금지 규정 때문에 신학대학원이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입학을 불허하는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고, 계속 불허하면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 외국에서는 동성애, 트랜스젠더가 신한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성직 임명과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다(영 성공회, 주교선출에 동성애자 허용, 한겨레, 2011.6.20. 보도/ PCUSA, 최초로 ‘제3의 성’ 정체성 주장 목회자 임명, 크리스천투데이, 2019.6.25. 보도).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목사가 출현하게 된다.

 

1. 최근 10년간 영국에서 트랜스젠더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이 40배 증가했고, 여자 청소년이 남성이 되려고 유방 절제 수술 받은 비율이 2배 증가 보도에 대하여

뉴스앤조이는 “진평연이 인용한 CBN(Christian Broadcasting Network)은 미국 복음주의 개신교 계열 방송사다. CBN은 이 정책을 수립하기까지 근거가 된 통계를 가지고 최근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증가한 것이 문제라는 식으로 보도했다. 진평연은 40배 증가라고 했지만, 원문은 '4000% 증가'라고 더 자극적으로 표현했다.”고 보도하였다.

그런데, 뉴스앤조이는 너무 성급하게 기사를 쓰다 보니 팩트체크를 제대로 못한 듯하다. 이 사실은 CBN만 보도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영국의 다른 많은 언론들도 보도했다. 아래에 기재한 언론사들 이외에도 더 있는데, 그만큼 이 사실이 영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 주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들 언론사의 기사 제목도 4000%라고 한 CBN 기사 제목과 동일하다.

Minister orders inquiry into 4,000 per cent rise in children wanting to change sex, The Telegraph, 2018.9.16
Minister orders inquiry into 4,000 per cent rise in children wanting to change sex, The Telegraph, 2018.9.16

● Minister orders inquiry into 4,000 per cent rise in children wanting to change sex, The Telegraph, 2018.9.16. 

● Government probe into why so many girls want to be boys: Investigation ordered after number of 'transitioning referrals' increases by four thousand per cent, Mail Online, 2018.9.15.

● Investigation as number of girls seeking gender transition treatment rises 4,515 percent, Express, 2018.9.16.

영국 텔레그랩의 보도에 따르면, 2018년 9월 영국의 여성평등부 장관 페니 모던(Penny Mordaunt)은 지난 8년간 자신의 성을 바꾸고 싶어 하는 어린 아이들의 수가 기하학적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 조사를 지시하였다고 한다. 2009년~2010년 사이에 남녀 아동 총 97명이 성전환 시술을 원했었는데, 2017년~2018년 사이에는 그 수가 총 2,519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한다. 이에 여성평등부는 소셜 미디어와 학교에서의 트랜스젠더 이슈에 관한 교육이 어린이들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또 사춘기가 안 된 어린 아이들을 성전환을 위해 약물로 치료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텔레그랩은 영국의 교육 전문가들은 학교에서의 트랜스젠더리즘 교육이 이러한 결과를 낳을 것을 미리 경고 했었다고 덧붙였다. 진평연의 주장은 영국 언론 보도와 통계, 그리고 영국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에 근거하고 있다.

 

 

2. 미국 캘리포니아의 낙태 및 동성애 옹호 교육을 부모가 거부할 수 없다는 보도에 대하여

뉴스앤조이는 “결론적으로 이 성교육은 현재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에서 실행하고 있다. 의무 사항도 아니다. 주 교육 당국은 각 교육구 혹은 학교에 선택할 권한을 줬다. 그럼에도 일부 교인은 결국 성소수자 인권 단체 압력 때문에 학교가 이 교육안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뉴스앤조이의 보도는 반쪽짜리이다. 부모가 자신의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의 성교육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맥락에서 LGBTQ의 권리와 업적에 대한 수업 참여는 의무사항이다. 즉, 동성애·트랜스젠더리즘 차별금지법, 동성결혼할 권리, 동성애와 성전환을 할 권리를 가르치는 교육은 아동, 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California approves new guidance for teaching sex education, EdSource, 2019.5.9.).

(California approves new guidance for teaching sex education, EdSource, 2019.5.9.)
(California approves new guidance for teaching sex education, EdSource, 2019.5.9.)

또한, 뉴스앤조이는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 내용으로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와 "그밖에 교육 내용에 있어 성별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현존하는 차별을 유지·심화하는 행위"를 금지할 뿐이다.”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안의 교육내용 차별금지 조항으로 인해 일반 학교뿐만 아니라 신학교, 신학대학원, 기독대학, 미션스쿨도 동성 간 결혼은 옳지 않다.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죄이다. 동성애는 보건적으로 유해하다는 교육을 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고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승인된 성교육 커리큘럼 중 초등학교용 교재를 보면 위 그림과 같이 성행위를 설명하면서, 구강성교와 항문성교도 가르치고 있다. 또한,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퀴어'라는 용어와 함께 자위하는 그림도 포함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 출처: Elementary School, California Sex Ed Curriculum Excerpts
캘리포니아주에서 승인된 성교육 커리큘럼 중 초등학교용 교재를 보면 위 그림과 같이 성행위를 설명하면서, 구강성교와 항문성교도 가르치고 있다. 또한,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퀴어'라는 용어와 함께 자위하는 그림도 포함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 출처: Elementary School, California Sex Ed Curriculum Excerpts

그런데, 차별금지법안 제3조 제2항 제2호는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에 해당하는 경우”는 차별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 동성애는 정상이다, 제3의 성이 존재한다, 자신의 성별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교육은 차별금지법의 보호를 받고, 아무런 제약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즉, 반동성애 교육은 금지하고,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은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역차별을 일으키는 것이고 LGBT에 대한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출처 : 코담데오닷컴

링크 :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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