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코람데오닷컴] 차금법 옹호하는 '뉴조'기사에 대한 팩트체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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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차금법을 옹호하는 세력과의 팩트전쟁!

뉴스앤조이 2020.7.16. 기사(진평연 팩트 체크③) 반박

2.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교도소로 이감되어 네 명의 여성을 성추행 보도에 대하여

뉴스앤조이는 “이 사례 역시 대부분 사실이지만 차별금지법과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허점을 드러낸 계기가 됐다. 영국 법무부는 재소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경 써야 하는데도 그러지 못했다고 사과하고, 2019년 트랜스젠더 전용 교도소를 만들었다.”고 보도하였다.

영국 여성 교도소에서 성폭행 저지른 트랜스젠더 카렌 화이트(본명은 스테판 우드), 사진 출처_https://www.telegraph.co.uk.
영국 여성 교도소에서 성폭행 저지른 트랜스젠더 카렌 화이트(본명은 스테판 우드), 사진 출처_https://www.telegraph.co.uk.

그러나, 이 사건은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정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영국 평등법(차별금지법)은 심리적 또는 성의 다른 특성의 변경에 의해 젠더 전환을 위한 절차를 신청, 또는 진행 중이거나 완료(혹은 부분 완료)한 경우에는 젠더 전환(gender reassignment)의 특성을 가지게 되고, 이에 대한 차별이 금지된다고 하고 있다(제7조). 젠더 전환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신청 후 취소하거나, 불허가 되더라도 그 전까지는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이론적으로는,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실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스테판 우드라는 남성은 성전환 수술을 하지도 않았고, 2014년부터 자신의 성정체성을 여성이라고 말하며 카렌 화이트로 이름을 바꾸고 가발을 쓰는 등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주장해왔다. 폭행 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후 그는 교도소에서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주장해 2017년 가을 영국 웨스트요크셔주의 뉴 홀 여성교도소로 이감되었다. 그는 이후 그 곳에서 9월부터 11월까지 네 명 이상의 여성 재소자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인 성별이 남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성 수감시설로 이감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국 평등법 때문이었다. 성별을 법적인 여성으로 변경하지 않더라도,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성전환 절차를 시작해서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평등법의 차별 금지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영국에서는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법과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의 여성 시설 사용을 허용하는 평등법을 개정하라는 거센 요구가 일어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후, 영국에서는 사상 최초로 트랜스젠더 전용 교도소가 설립되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성별을 존중하기 위해 제정된 평등법(차별금지법)의 모순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영국 평등법의 차별금지사유에는 성별 정체성이 없고, 대신 젠더 전환이 있는 반면에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에는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로 명시 되어 있다. 그런데, 젠더 전환 차별금지는 어찌 됐건 성전환 절차를 시작해야 차별금지 혜택이 주어지지만,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는 성전환 절차를 시작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스스로가 주장하는 성별에 근거하여 차별이 금지된다. 따라서, 장혜영 의원안이 영국 평등법 보다 훨씬 더 위험성이 크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 수용자를 법적 성별에 따라 수감한 것이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726700). 장혜영 의원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차별 행위 조사 및 결정 권한을 주고 있다.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면 영국과 동일한 교도소 성폭행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안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이다.

 

3. 뉴욕, 31개 젠더 중 원하는 성별을 선택하고, 고의로 트랜스젠더가 선호하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을 시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보도에 대하여

뉴스앤조이는 “진평연이 써 놓은 내용만 보면 뉴욕시에서 31개 젠더 중 원하는 성별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과 다르다...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과 취지는 비슷하지만, 한국 차별금지법안에는 트랜스젠더를 별도 호칭으로 불러야 한다든지 하는 조항 자체가 없다.”고 보도하였다.

뉴욕시 인권위원회가 발표한 31개의 젠더, 출처_https://www1.nyc.gov/assets/cchr/downloads/pdf/publications/GenderID_Card2015.pdf
뉴욕시 인권위원회가 발표한 31개의 젠더, 출처_https://www1.nyc.gov/assets/cchr/downloads/pdf/publications/GenderID_Card2015.pdf

그런데, 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안은 성별 용어를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뉴욕시의 31개 젠더와 같은 ‘제3의 성’을 차별금지법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는 남녀성별2분법 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현행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 트랜스젠더리즘 차별금지를 포함하고 있는 뉴욕시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뉴욕시는 관련 법을 개정하여 뉴욕시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의 성별을 여성(F), 남성(M), 기타 젠더(X) 중 하나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을 도입하는 법령 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장혜영 의원안은 성별등을 이유로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차별에 포함시켰다(제3조 제4호). 여기에는 언어적인 차별 즉, 소위 혐오표현도 포함된다. 따라서, 직장 등에서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할 경우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도 금지하기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에서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심리적인 성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거나 트랜스젠더리즘에 반대한다는 표현을 하면,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 박탈, 제한하는 것이다. 그리고, 안 제9조와 제4조에 따라 순차적으로 뉴욕시 사례와 같이 제3의 성을 법적으로 승인하는 관련 법령, 조례, 규칙의 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출처 : 코람데오닷컴

링크 :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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