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미래한국] 차별금지법 반대 505개 단체모임 ‘진평연’ “차별금지법은 가정해체·사회해체법, 끝까지 저지할 것”

탈퇴한 회원
2020-10-27

전국 505개 단체가 연합·구성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이 27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277,299명의 국민 서명을 국회에 제출한다.

진평연은 사전 배포한 성명을 통해 “정의당이 발의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은 현행 헌법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윤리 도덕을 파괴하며, 편향된 젠더이데올로기에 따라 사회체제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안의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끝까지 저지할 것”고 밝혔다.



- 이하 전문 -

[성명서]

현행 헌법을 위배하고 양성평등 사회체제를 성평등 사회체제로 바꾸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전국 505개 단체가 연합하여 구성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277,299명의 국민 서명을 2020년 10월 27일 국회에 제출한다. 정의당이 발의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은 현행 헌법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윤리도덕을 파괴하며, 편향된 젠더이데올로기에 따라 사회체제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진평연은 차별금지법안의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끝까지 저지할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에 참여한 277,299명은 목회자가 31,526명, 교수가 1,907명, 법조인 218명, 보건의료인 4,744명 그리고 일반인이 214,801명이다. 특히 이번 서명에 목회자가 대거 참여한 것은 차별금지법이 정당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것을 많은 목회자들이 심각히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설립된 2001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차별 관련 상담(진정)의 81(78.3)%가 장애, 성희롱, 사회적 신분, 나이, 성별, 학벌 등에 집중되어 있고,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상담과 진정은 1%가 채 되지 않는다 “2019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2020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

. 가장 많은 상담 및 진정 사유가 장애 및 성희롱 분야인데, 인권위가 사회차별을 시정할 진정한 의도가 있다면,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성희롱 방지법 등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제·개정에 우선 힘써야 함이 타당하다.

장애, 나이, 성별, 피부색, 국적, 종교 등의 사유로 인한 차별을 막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는 20개에 가까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의된 6번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항상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차별금지법이 단순히 약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편향된 젠더이데올로기에 기초하여 사회체제를 바꾸기 위함이 숨겨진 목적이 아닌가 우려된다.

2017년 헌법개정 논의 가운데 현행 헌법속에 있는 [생물학적 성(sex)에 기반한 양성평등]을 [사회학적 성(gender)에 기반한 성평등]으로 개정하려고 시도하였지만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좌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차별금지법(혹은 평등법)이란 이름으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는 국민을 기만하여 사회체제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행 헌법은 사람의 성별을 생물학적 성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양성으로 나누고,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만을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남성, 여성,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제3의 성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또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 외에 다양한 가족 및 가구의 형태를 차별금지 사유에 넣음으로써, 소위 동성간의 결합이나 다자간의 결합 등을 정당한 혼인으로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성(sex)을 기반한 현재의 사회가 50여 가지의 사회학적 성(gender)에 기반한 사회로 바뀌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병역문제는 물론 스포츠 경기와 다양한 일상 생활에서 심각한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게 된다. 이로 인해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는 될 것이 분명하다.

사람의 인권은 어떤 사유로도 침해 받아서는 안 되지만, 그들의 잘못된 행동조차 보호받거나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4번에 걸쳐 동성간 성행위는 “비정상적 성행위이고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며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행위”로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판결,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01헌바70 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가 21 결정, 2016. 7. 28. 선고 2012헌바 258 결정

하였다.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의 다양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켜 어떤 반대나 비판도 차별과 혐오라 하여 민형사상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특혜일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차별이며, 동성애 독재이며, 동성결혼 등을 합법화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이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초중고등학교 등 모든 학교에서 자녀들에게 동성애 성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려 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학부모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동성애 성교육을 반대할 권한이 없다. 성적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어린 자녀들에게 남성과 여성 등의 생물학적 성과는 다른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쳤을 때 자녀들 가운데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급증한다는 해외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폐해를 가르칠 수 있는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차별금지법의 입법으로 인해 지금 유럽과 미국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폐해를 보면서도, 어리석게 그 뒤를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이미 제정된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반대와 비판조차 처벌하는 법이기에 한번 제정되면 폐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277,299명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505개 단체가 연합한 진평연은 자녀 출산이 가능한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동성간의 결합, 다자간의 결합 등을 합법화하며,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잘못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폐해를 가르치는 비판의 자유조차 억압하고, 양성평등 사회를 해체하여 성평등 사회로 바꾸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차별금지법의 정체를 국민에게 널리 알릴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엄중히 밝힌다.

2020년 10월 27일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505개 단체 연합)

출처 : 미래한국 

링크 :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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