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불총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및 조선/동아 일보 광고

탈퇴한 회원
2020-12-30


2021. 1. 5 조선/동아 광고 내용<아래 성명서를  쉽게 앞축 표현 하였습니다>

▲ 2021. 1. 5 조선/동아 광고 내용<아래 성명서를 쉽게 앞축 표현 하였습니다>

대불총은 국회에서 입법이 발의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반대의 노력으로

1. 12월 30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2. 이어서 1월 4일/월요일 조선일보 광고를 통하여 전 국민에게 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활동은 불교계 일부 종단의 차별금지법 지지 여론으로 인하여

국회의 일각에서 불교계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실시되었습니다.


본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을 억압할 수 있으며

이것은 국민의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을 심각히 제한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성애는 참회 할 수 없는 죄"라는 부처님의 말씀과

자유, 평등, 자비의 불교정신에 입각하여

본 차별금지법은 불교의 정신으로는 지지 할 수 없슴을 국회와 불교도 및 국민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첨부

1. 기자회견 동영상

2.. 기자회견 성명서 내용

3. 조선/동아 일보 광고 성명서

[성명서]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의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불교의 이름으로
국회에서 발의된 것과 발의되려는 모든 종류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본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자유와 평등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으므로 불교도로서는 지지가 불가능하다.


불교의 판단기준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부처님은 인간이 지켜야 할 5가지 계율 중 음행 편에서
“동성애는 참회 할 수 없는 중한 죄”라고 가르치셨다.


또한 불교의 이념은 자유, 평등, 자비로서
타종교의 자유, 평등, 박애와도 일치하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다.


따라서 불교도로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국민의 평등과 자유를 억압하는
본 차별금지법을 동의 한다면 부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며
만약 차별금지법을 동의하는 불교도가 있다면, 이미 불교도가 아니다.
이것은 승속을 뛰어 넘는 불교의 절대적 가치이다.


본 차별금지법에는 종교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종교의 본질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이

포함되었으나 다음 3가지 문제를 지적 한다


첫째, 종교만 예외를 인정받겠다는 것은 종교인이 아니다.
종교인이 아닌 일반인들은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도록 허용하고

자신들만 예외로 인정받는 다는 것은

이기주의적이고 특권의식적인 발상이기 때문이다.


둘째, 예외 조항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향후 실효성이 의심이 된다는
법조계의 우려에 동의한다.
유사한 법규가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외국의 사례를 숙고해야 한다.


셋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으로 관련된 행위만 예외로 인정한다면

동일한 언행이 종교행사는 무죄가 되고,

종교행사가 아니면 유죄가 되어

결과적으로 차별금지법이 불평등한 차별을  발생시킨다.


종교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된
“가족형태와 가족상황”

“성적지향”

“성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이 4 가지 내용들은

모두 동성애에서 비롯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성”의 대상도
자연적 현상에 입각하여

“남자, 여자, 성불구자, 양성소유자”로 명확히 규정하셨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성적지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본 차별금지법의 제정 배경에서
차별금지를 방지하고 평등한 사회 구현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각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헌법상의 평등과 표현의 자유 등이 억압되고 있는 역차별의 문제와

차별금지법 위반을 벌칙으로 개인과 기업 등 사회전체를 강제 할 사항인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요구 된다.


국회의원 여러분!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지혜로운 결정을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켜온 사회의 도덕과 윤리가 파괴되고
우리의 양심과 자유가 억압당하는 악법은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교도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 실천에 용맹 정진합시다.


2020. 12. 30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상임대표공동회장 박 희 도

공동회장
김홍래 전공군참모총장 이건호 방생법회 회장, 송재운 동국대명예교수 송춘희 백련장학회 회장, 신윤희 전육군헌병감 이석복 전 연합사참모장, 정두규 전 해군제독 이재순 전 군군간호학교 교장, 임선교 전WFB 한국본부 회장, 박  준 전조계사 신도회부회장


출철 :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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