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펜앤드마이크] 전국 초중고 전현직 교사들 “민주당 이상민 의원, ‘동성애 교육’ 강제하는 차별금지법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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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연합뉴스)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리커버)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이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젠더 이데올로기와 동성애 교육을 강제해 성정체성을 위험에 빠트린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리커버는 2019년 8월에 결성된 전국 초중고 전현직 교사들의 모임이다.

리커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이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법안은 아이들에게 태어난 성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뜻에 따라 성별과 성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입시켜 결국 청소년들을 혼란으로 내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이 법제화 될 경우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치게 되어 학생들에게 심각한 보건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내용을 강제로 가르쳐야만 하는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全文)

아이들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이상민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에 반대한다.

최근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이하 평등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서운 법이기에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1. 이 법안은 자신의 생각으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상에 기반한다. 이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결정을 객관적, 과학적, 생물학적, 이성적, 보편적 기준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심리적, 반이성적 기준으로 대체하겠는 것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과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이 법안은 감정의 변화가 심한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성적 정체성의 혼란으로 내몰아, 수시로 성적 정체성을 바꾸는 결과를 초래하여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상은 자신의 주관에 따라,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된 부모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마저도 선택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반인륜적인 사고(思考)까지 확장될 수 있기에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3. 이 법안이 법제화 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는 유치원부터 동성애 및 개인의 주관에 의한 성별 정체성을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게 되어, 동성애의 확산으로 인한 보건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들에 아이들이 노출될 수 있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4. 이 법안은 동성 성행위 등을 비판할 경우 3배~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고 있기에, 이러한 교육을 해야 하는 교사들과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심각한 양심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반인권성을 가지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특정 소수 집단을 위하여 다수의 양심을 억압하는 반인권적인 법안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학생의 지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여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결정하려고 할 때 그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상담을 교사와 학부모들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교사와 학부모의 최소한의 양심이기도 하다.

이에 전국교육회복실천연합-리커버는 현장 교사들의 우려를 담아 이 법안을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2020. 12. 18 전국교육회복실천연합-리커버

출처 : 펜앤드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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