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펜앤드마이크] “민주당 이상민의 차별금지법, 정의당안(案)과 유사한 ‘동성애 독재법’...유권자 결집해 심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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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발의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이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은 16일 서울 종로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이 의원의 법안이 동성 간 성행위와 성별 변경에 대해 자유롭게 반대할 수 있는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동성애 독재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전시 기독교 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에게 차별금지법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복음법률가회 조배숙 상임대표는 복음법률가회 소속 법학자들과 법률실무가들은 이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법안이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거의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법률안은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과 타고난 성과 다른 성별변경행위를 포함하는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조 상임대표는 이 법안은 ‘고용, 재화와 용역, 교육, 공공서비스’ 4대 차별금지 영역 외 대통령령으로 금지영역을 무제한 확대할 수 있게 한 ‘무제한 위임이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의 법안은 종교단체 예외조항을 두었지만 이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며 종교의 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대전 기독교 연합회가 이상민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교회연합 최귀수 사무총장은 “차별금지법은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의 구분을 없애며 평등을 가장해 불평등을 조장하는 극도의 정치적 행위”라며 “기독교는 절대로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숭실대 이상현 법대교수는 이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내용, 절차상 상당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경제활동 및 교육, 기타 민간 영역에도 적용되도록 차별금지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으며, 제3의 성의 도입, 국가인권위법상 차별사유를 수용하면서 성별정체성을 추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대를 통해 인권위 결정에 사법적 권력 즉 강제력을 부가한 점이 대표적인 내용적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적으로도 정부 내 입법 절차가 생략되고 곧바로 국회에서 입법하는 이른바 ‘청부입법’ 절차를 밟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 의원이 종교적 교리에 적용 제외 규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규정은 외국의 평등법 적용 판례를 보면 종교기반 단체의 고용, 사회복지, 교육의 자율성 침해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는 이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양심적 혐오표현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지 변호사는 “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양심의 자유는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내심의 자유는 물론 국가권력에 의해 윤리적 판단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할 자유까지 포함한다”고 했다. 이어 “자유주의 인권사상의 철학적, 신학적 기초가 된 기독교적, 신학적 인권은 인간을 도덕적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로 이해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자유보장의 이념적 기초를 마련했다”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진, 선, 미, 성(聖)에 반대되는 거짓과 위(僞), 악(惡), 추(醜), 속(俗)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러한 ‘행동’에 대해 혐오하고 혐오를 표현할 자유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 변호사는 “혐오표현의 대상집단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불명확하며, 집단 간 살등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했다.

대전성시화운동본부 오종영 상임회장은 이 의원에게 차별금지법 발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오 상임회장은 “지난 7월 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와 지역 목회자들은 이 의원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시도를 철회할 것을 단호히 요구했고 이 의원은 당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내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으나, 이후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평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말장난으로 대전시민들을 우롱했다”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6만 교회와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기독교 궤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시위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시 ‘유성을’ 유권자들과 전국의 국민들이 결집해 법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낙선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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