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크리스천투데이] 약 28만의 차별금지법 반대 염원, 국회에 제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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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진평연, 기자회견 통해 서명 결과와 성명 발표


서명자 중 목회자 10% 이상… 종교자유 우려 반영
“말도 안 되는 통제가 법·제도적으로 공식화될 것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따라 사회 체제 바꾸려”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 국회 앞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전국 505개 단체 연합, 이하 진평연)이 2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약 28만명의 서명을 국회에 제출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평연에 따르면, 이번 서명에 참여한 277,299명은 목회자 31,526명, 교수 1,907명, 법조인 218명, 보건의료인 4,744명, 그리고 일반인이 214,80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진평연은 “서명자의 10% 이상이 목회자인 것은 차별금지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것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의당이 발의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은 현행 헌법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윤리 도덕을 붕괴시키며, 편향된 젠더이데올로기에 따라 사회 체제를 바꾸려는 숨은 저의가 있음을 밝히면서, 국민의 강력한 반대 의사를 모아 반대하고 끝까지 저지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후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약 28만 국민의 서명을 국회에 제출했다. ⓒ송경호 기자

특히 권우현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변호사는 “서구를 보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독교적 가치관에 의해 이슬람 등 다른 종교 비판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슬람은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그들만의 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독교인이 아니면서 정체성을 숨긴 채 교회와 기독교학교 등에 들어가 이슬람 기도실, 할랄 제품, 샤리아 법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는 차별금지법 내 언어, 인종, 출신 민족·국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는 법 앞에서의 평등이 아니다. 한 가지 예시로 외국인노동자 단체들이 ‘살색’이라는 단어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는데, 인권위가 이를 차별로 결정하고 피진정인에게 시정, 권고를 했고, 결국 색상 분류에서 ‘살색’이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또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의 우수성을 교육하는 것이 인종차별적이라고 권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통제가 법, 제도적으로 공식화된다는 것이다. 즉 당연히 공유하고 누려온 문화가 차별이 된다”며 “모든 국가는 각자의 문화를 발전시킬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 민족 문화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언어, 인종, 출신 민족, 출신국가가 다른 그들이 법 앞의 평등을 보장받을 권리는 있지만, 문화적 정체성을 법, 제도적으로 동등하게 인정해 달라고 할 권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후 진평연은 성명서를 통해 “정의당이 발의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은 현행 헌법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윤리 도덕을 파괴하며, 편향된 젠더이데올로기에 따라 사회 체제를 바꾸려 하므로 진평연은 차별금지법안의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끝까지 저지할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고 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접수된 차별 관련 상담(진정)의 78.3%가 장애, 성희롱, 사회적 신분, 나이, 성별, 학벌 등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가장 많은 상담 및 진정 사유가 장애 및 성희롱 분야인데, 인권위가 사회 차별을 바로잡을 진정한 의도가 있다면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성희롱 방지법 등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제·개정에 우선 힘써야 함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 나이, 성별, 피부색, 국적, 종교 등의 사유로 인한 차별을 막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는 20개에 가까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자녀 출산이 가능한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동성 간의 결합, 다자 간의 결합 등을 합법화하며,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잘못된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폐해를 가르치는 비판의 자유조차 억압하고, 양성평등 사회를 해체하여 성평등 사회로 바꾸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출처 : 크리스천투데이

링크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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