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문화일보] "동성애 허용 반대” 27만명 서명안 국회에 제출

탈퇴한 회원
2020-10-27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
“헌법에 위배… 끝까지 저지”


“제3의 성(性) 인정 및 동성애 허용 반대합니다….”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을 차별 금지 사유에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약 27만 명의 서명을 확보하며 새로운 사회적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기독교계와 보수 진영에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반대까지 억압당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단체인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은 2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27만7299명의 서명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평연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현행 헌법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윤리 도덕을 붕괴시키며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따라 사회체제를 바꾸려는 숨은 저의가 있다”며 “국민의 강력한 반대 의사를 모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같은 달 국가인권위원회도 14년 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 표명을 결의했다.

진평연 등 서명에 참여한 이들이 장애 유무·성별·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진평연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 금지 사유에 포함해, 사회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 간 결합이나 다자 간 결합까지 정당한 혼인으로 합법화될 수 있고, 동성애에 반대하는 신앙과 학문·표현의 자유도 침해된다는 것이 진평연의 시각이다. 이 단체는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차별 관련 상담·진정의 약 80%가 장애·성희롱·사회적 신분·나이·성별·학벌 등에 집중돼 있고,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상담과 진정은 1%가 채 되지 않는다”며 “인권위가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려면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성희롱 방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제·개정에 우선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대학가에서는 비슷한 갈등이 진행 중이다. 서울대는 최근 자체적으로 인권헌장과 대학원생 인권지침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출처 : 문화일보

링크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0270107122732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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