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국민일보] 차별금지법 초기 침묵한 영국 크리스천, 진리를 말할 수 없게 됐다

탈퇴한 회원
2021-03-23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진평연 제공


오늘날 영국 크리스천이 당면한 큰 문제는 영국문화가 성경적 신앙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들과 종교에 대한 이해가 충격적일 정도로 없다는 것입니다. 20년 넘게 언론과 LGBT(동성애) 운동 단체가 대중의 의식에 주입한 것은 LGBT의 운동 목적이나 동성애 행위 자체에 대한 반대는 무엇이든 동성애를 증오하는 혐오표현이며 편협하다는 주장입니다. 같은 시기 성경적 기독교 신앙도 같은 방식으로 가차 없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크리스천의 공적 영역에서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그러나 강하고 분명하게 공적 영역에서 진리를 말하십시오. 차별금지법이 한국사회에 형성되려 하는 초창기에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기독교인들은 매우 적었습니다. 교회가 성경적 신앙을 수호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았고 그 문제에 대해 침묵하면서 사랑과 돌봄을 추구했고 “교회는 당신을 환영합니다”라는 것만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죄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덕 율법에 대한 진리는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들은 방어적으로 크리스천이 동성애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에만 힘썼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작되려는 한국에서 성 윤리에 관한 진리를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영국 차별금지법의 2가지 차별금지 사유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에서 평등법은 기독교 신앙의 자유로운 실행에 실제적으로 가장 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2가지 차별금지 사유는 성적지향과 젠더전환입니다.


먼저 성적지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적지향에 어떤 법적 보호를 할 것인가와 관련된 주된 문제는 법적 해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성적지향이란 용어의 의미에 대한 부분입니다. 문제의 시작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성적지향’ 용어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00년 유럽연합(EU)에서 평등체제지침 초안이 작성됐습니다. 초안에선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다음에라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법률상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 초안에는 ‘본 문서의 적용 대상인 성적지향과 그렇지 않은 성적인 행위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성적지향을 명확히 구분하는 이 구절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종본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적지향에 성적인 행위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혼란이 회원국들에 그대로 이전돼버렸습니다. 이는 곧 성적지향과 성적인 행위가 하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성적지향이라는 의미가 불명확하게 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냐는 논란에 더해 이제는 그들의 성적인 행위까지 보호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대돼 비정상적 성행위조차 비판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영국 의회는 이런 법적인 불명확성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지향이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될 때 성적지향은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동성애 이념에 대한 칭송, 완전한 보호와 조장 그리고 사회 내 동성애 관계에 대한 완전한 승인(생활동반자제도 등)과 조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최소한 이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양심적 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성적지향에 성적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이는 성적지향이란 용어를 이미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 그조차도 어려운 일입니다.


영국 의회는 이런 여러 쟁점을 명확히 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법의 명확하지 않은 점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의회는 2003년 고용·평등·성적지향 시행령 제2조에서 성적지향 용어를 정의할 때 ‘성적지향이란 동성의 사람과 이성의 사람에 대한 또는 동성이나 이성의 사람에 대한 성적지향을 의미한다’처럼 간단한 정의를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용어의 정의가 2010년 개정된 평등법에도 계속 사용돼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혼란이 가중되는 이유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성적지향이란 용어가 여러 가지로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지향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인 매력을 의미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성적 행위에 대한 도덕적 입장도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지향에 ‘세계관’ 개념까지 넣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LGBT 운동의 목표에 대한 어떠한 반대도 차별금지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동성결혼 합법화나 동성커플의 입양,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LGBT 교육에 대한 반대는 모두 동성애 혐오표현이고 따라서 차별금지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 (영국 기독교 법률센터 크리스천컨선 대표)


출처 : 국민일보

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83643&code=2311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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