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코람데오닷컴] 차금법 옹호하는 '뉴조'기사에 대한 팩트체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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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6

차금법을 옹호하는 세력과의 팩트전쟁!

뉴스앤조이 2020.7.16. 기사(진평연 팩트 체크②) 반박

[뉴스앤조이 2020년 7월 16일 ‘진평연 팩트 체크②’ 반박]

1. 미국 보스턴 의사가 동성애의 위험성을 병원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해고, 보도에 대하여

뉴스앤조이는 “결과적으로 BIDMC와 처치의 오래된 논쟁은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직접적 상관이 없다. 법안 취지는 고용 관계에서 사업주가 성별·인종·정체성 등을 이유로 임금을 다르게 지급하거나 해고하거나 승진시키지 않는 등의 문제를 저지를 경우 노동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처치의 사례는 병원 정책을 무시하고 오랜 기간 논란을 일으킨 사람을 징계 절차를 밟아 내보낸 일이다. 한국에서 발의되는 차별금지법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도하였다.

영국 평등법 제109조. 사진출처_https://www.legislation.gov.uk
영국 평등법 제109조. 사진출처_https://www.legislation.gov.uk

그러나, 직장 내에서 반동성애 표현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징계나 해고를 당하는 것은 차별금지법과 직접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영국 평등법은 제109조에 사용자 책임(Vicarious Liability) 조항이 있다. 즉, 피고용자(근로자)의 평등법 위반 차별 행위는 고용주의 차별 행위로 간주되어 진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리인의 차별행위는 본인의 차별 행위로 간주된다. 이는 고용주나 본인이 그러한 차별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혹은 승인했는지 여부와 상관없다.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차별 행위로 인해 고용주가 소송을 당한 경우에, 고용주가 이러한 사용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평등법 위반 차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다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조항 때문에 고용주는 근로자의 차별 행위에 대해 반드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영국에서 직장 내 반동성애 표현으로 해고되거나 징계를 당한 크리스천의 사례는 바로 영국 평등법의 사용자 책임 조항 때문에 고용주가 차별금지법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징계 조치를 취한 예에 해당한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도 이와 유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안 제51조 제1항은 차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5항에서 우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 조항인 민법 제756조를 준용하고 있다. 영국 평등법에 사용자 책임 조항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동일하게 사용자 책임이 들어 있는 것이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하려는 항변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안 제12조(근로조건)는 “사용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근로조건, 작업환경, 시간 외근로, 교대근로, 근로시간단축, 징계를 달리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직장 내 괴롭힘(소위 혐오표현)이나 차별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차별금지법 위반이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반동성애 표현이나 의견 제시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만 한다.

 

아울러 안 제55조의 불이익 조치를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한 경우에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안 제57조)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사용인과 종업원이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도록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안도 마찬가지로 제39조에서 양벌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2. 미국 방송국, 동성 결혼 반대 발언으로 인해 스포츠 방송 해설자를 해고 보도에 대하여

뉴스앤조이는 “이 사건 자체는 사실이지만, 역시 현재 한국에서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과는 상관이 없다. 폭스스포츠가 차별금지법을 이유로 제임스를 해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하였다.

 

방송사가 반동성애 내용을 방송에서 말 한 자를 해고시키는 것은 차별금지법과 관련이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제29조(방송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는 “신문기사, 광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방송서비스의 제작·공급·이용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입법 촉구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제24조(방송 등 서비스 제공·이용에서의 차별금지) 제1항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 제작·공급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안 제51조 제1항과 제5항에서 근로자의 차별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끔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방송사가 동성애에 반대하는 내용,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 등을 방송에 내보내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고, 방송사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위 1번에서 본 바와 같이, 차별금지법에 의한 사용자 책임을 면하거나 차별 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송사는 해당 방송을 한 직원을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방송사가 반동성애 내용을 방송한 직원을 징계 또는 해고하는 것은 차별금지법과 관련이 있다.

 

3. 영국, 동성 커플에게 입양을 거부하는 가톨릭 입양 기관의 절반이 문을 닫음 보도에 대하여

뉴스앤조이는 “이 뉴스 또한 한국의 차별금지법안과는 상관이 없다. 동성 커플 입양은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동성 결혼에 관한 문제다. 한국은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가 먼 얘기다.”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 보도와는 달리, 영국 고등 재판소는 동성 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천주교 입양기관은 영국 평등법을 위반하였고, 평등법의 예외 규정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Care (Diocese of Leeds) v Charity Commission for England and Wales, CA/2010/0007 UKUT (Tax & Chancery) (2 November 2012)]. 따라서, 동성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영국 천주교 입양기관은 모두 폐쇄되었다.

영국 천주교 입양기관에 대한 고등 재판소 판결문. 사진출처_http://taxandchancery_ut.decisions.tribunals.gov.uk
영국 천주교 입양기관에 대한 고등 재판소 판결문. 사진출처_http://taxandchancery_ut.decisions.tribunals.gov.uk

 

한국에서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제25조(문화 등의 공급·이용의 차별금지)는 “문화·체육·오락, 그 밖의 재화·용역(이하 “문화 등”이라 한다)의 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문화 등의 공급·이용에서 배제·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양기관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동성애자나 동성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국내 입양기관들은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출처 : 코람데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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