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안산시 기독·시민단체, '차금법 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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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안산시 기독교총연합회와 안산 범시민운동연합이 8일 안산시 상록수역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즉각 폐지와 도보행진단의 해산을 요구하며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데일리굿뉴스



안산시 기독교총연합회(이하 안기총)와 안산 범시민운동연합(이하 안범연)이 8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기총 회장 장한묵 목사는 "그동안 국민들의 반대로 통과가 취소됐던 차별금지법을 현 정부 여당이 여러가지 형태로 변형시켰다"며 "이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당이 반복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범연 김태수 사무총장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금지법 폐지 확산이 이어지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한국교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사단법인 크레도 전윤성 변호사와 안산시 기독교총연합회 윤치환, 김영성 목사 등이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가 진정한 양성평등과 건강한 가정을 지켜나가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도보행진단의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은 기본권에 반하는 법"이라며 "동성애와 성전환 등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신앙과 학문의 자유가 침해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진행된 반대편에서는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 도보행진단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안산민중행동 등이 참석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도보행진단은 평택과 화성, 수원을 거쳐 안산에서 도보행진을 마친 후 서울시 구로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기총과 안범연 관계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관련 단체의 이러한 집단 행동에 대해 향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안산시기독교총연합회와 안산 범시민운동연합이 8일 밝힌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안산시기독교총연합회와 안산 범시민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개악을 반대하며, 국회가 진정한 양성평등과 건강한 가정을 지켜나가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 그리고 오늘 전국적으로 국민을 병들게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도보행진단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온 국민과 안산 시민 앞에 반대를 천명한다.

첫째: 헌법의 기본권에 반(反)한 법이다. 정의당의 "차별금지법"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의원이 준비한 "평등 및 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 각 분야에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일명 차별금지법과 골자를 같이 하는 제정안으로 별반 차이가 없다.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국민들의 양심, 학문, 신앙,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행위와 성별 변경행위 등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중대한 반 헌법적인 처사이다. 정의당의 "차별금지법"과 이상민의원의 "평등법안", 박주민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도 사회의 제반영역에서 양심적, 종교적, 학문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법이기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

둘째: 평등법의 조문의 불명확성이다. 평등법이 종교적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조문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위험성이 고스란히 내재해있고, 반대의견을 표하는 사람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받는 독소조항이 그대로 들어있다.

셋째: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이다. 평등법에는 동성애 및 성별 변경에 대한 양심적, 신앙적 반대 행위에 대하여 차별 중지 명령과 불 이행시 지연배상금 부과와, 민사상 무제한의 손해배상, 악의적으로 인정이 될 경우 손해액의 징벌배상금(3-5배)이 부여되는 심각한 법적제재이다. 그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집단 기획 소송에 의해 동성애와 성별 변경에 반대를 표한 개인이나 교회, 단체 등이 거액의 손해배상에 휘말려 책임을 받게 된다.

넷째: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200개 이상 논문을 검토한 존 홉킨스 대학 교수팀의 결론은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7,522명의 유전체 조사 후 결론에 의하면 "동성애의 성적지향이 유전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science.2019.8)

결론적으로 동성애는 부끄러운 성적 욕망의 결과이며, 남녀의 순리적인 결혼관을 바꾸는 역리이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것은 창조질서의 역행이며 인류의 순리를 거스르는 처사이다. 이로 인해 에이즈는 주요 확산 경로로 청소년의 에이즈 급증과 사회적으로 조세부담 등 큰 폐해를 주고 있다. 이것을 법으로 보장하고 반대 의사를 표하는 국민을 처벌하는 황당한 법을 즉각 폐기하기를 국회에 요청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도보행진단의 지역순회 활동도 이 시간 부로 즉각 중단하길 요청한다.


2021년 11월 8일

안산시기독교총연합회, 안산범시민운동연합 일동


출처 : 데일리굿뉴스(https://www.good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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