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동성애 등 면접 질문 28가지 규제? 기업·종교기관 채용 자유 뺏겨”

탈퇴한 회원
2021-11-13

진평연·복음법률가회 ‘윤미향 의원 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 규탄’


종교기관 등, 동성애 반대 신앙 구직자 채용 필요해
면접 과정에서 ‘질문’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
신앙·양심·결사의 자유 막는 위헌적·반민주적 법안
고용시장 활력 잃어, 기업과 구직자 모두 불행해져



▲윤미향 의원. ⓒ크투 DB


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에서 ‘위헌적 반민주적 규제로 채용의 자유를 빼앗는 윤미향 의원의 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최근 윤미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함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채용 절차상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채용과정 차별실태 모니터링 결과에서 구직자 다수가 면접 과정에서 성적지향 등에 관한 차별적 발언을 받았다는 점이 개정 이유라고 밝히고, 모든 사업장에서 성적지향 등 28가지 범주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면접 과정에서 질문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두 단체는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 사유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위헌적이고 과도한 규제와 통제로 획일화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고용 영역의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다”며 “면접 과정에서 질문하면 차별이라고 인정하는 사유들이 모두 직무수행과 무관한 것이라고 하나, 실상은 전혀 다르다. 사업장 특성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핵심 사항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종교기관, 단체 등에서는 직무 수행을 위해 동성애에 반대하는 신앙과 양심을 가진 구직자를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면접과정에서 질문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데, 이를 질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신앙·양심·결사의 자유까지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로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이 개정안은 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데 과도한 제약을 하고 있어, 고용시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며 “규제 대상이 돼선 안 되는 사항을 규제하기에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 고용시장이 활력을 잃어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고용시장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위헌적·반민주적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만일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과 연대하여 강력한 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위헌적 반민주적 규제로 채용의 자유를 빼앗는
윤미향 의원의 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를 규탄한다

최근 윤미향 의원(대표발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채용 절차상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채용과정 차별실태 모니터링 결과에서 구직자 다수가 면접과정에서 성적지향 등에 관한 차별적 발언을 받았다는 점을 개정이유로 밝히면서, 모든 사업장에서 성적지향 등 무려 28가지 범주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면접과정에서 질문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사유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위헌적이고 과도한 규제와 통제로 획일화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고용영역의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다. 면접과정에서 질문하면 차별이라고 인정하는 사유들이 모두 직무수행과 무관한 것이라고 하나, 실상은 전혀 다르다. 사업장 고유의 특성에 따라서는 그 사유가 직무수행에 핵심적 사항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차별금지법에 반드시 포함되는 금지사유가 동성애를 가리키는 ‘성적 지향’이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종교기관, 단체 등에서는 직무 수행을 위해 동성애에 반대하는 신앙과 양심을 가진 구직자를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면접과정에서 질문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민주국가에서는 누구나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단체를 결성할 수 있으므로 우리 헌법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체의 활동과 존속을 위하여 적합한 사람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 개정안은 종교기관이나 단체가 필요한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질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신앙, 양심, 결사의 자유까지도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로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동성애라는 금지사유나 종교단체 또는 특정 단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고용시장에서 채용의 자유를 억압함에 따라 고용 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기업이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회사의 규모나 형태, 사업내용, 직무내용, 역사 및 기업 고유의 문화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이 어떤 능력과 개성을 가졌는지, 그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이 가진 다양한 능력과 개성은 제한적인 정보만 기재된 입사지원서로만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면접 과정에서 여러 범주의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양한 질문에는 이 법 개정안이 차별로 보는 범주에 속하는 사항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이제 창업하는 스타트업 기업부터 역사가 오래되고 규모가 큰 기업에 이르기까지 각 기업에 적합한 사람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고용시장은 이러한 채용의 자유가 보장되는 가운데 작동해왔다. 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도 누구를 채용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알기에 채용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이 법 개정안은 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데 과도한 제약을 하고 있어 고용시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 규제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을 규제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바, 고용시장이 활력을 잃어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 자명하다.

한편, 이 법 개정안의 근거로 제시된 2017년 국가인권위보고서는 2016년 8월에 발간된 ‘고용영역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실태 모니터링’ 보고서로 보인다. 그런데 이 법 개정안이 밝힌 것과 달리, 위 2016년 보고서에서는 면접과정에서 성적 지향에 관한 차별적 발언이 있었다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보고서는 조사결과 입사지원서에서 정보 요구를 하지 않는 사례로 성적지향을 예시로 들고 있다.

만일 윤미향 의원 등 10인이 위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를 이유로 이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면, 이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법안을 만들어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윤미향 의원은 이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 2021년 8월 발의된 평등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최단기간에 10만명 동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헌법상 보장된 양심, 신앙, 표현의 자유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진정한 의사가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또 다른 형태의 차별금지법인 이번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헌법상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고용시장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위헌적, 반민주적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만일 이 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과 연대하여 강력한 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1. 11. 3.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복음법률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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