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코람데오닷컴] 방통위, 교계언론 길들이기 시작되나?

탈퇴한 회원
2020-11-04

-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CTS, 극동방송 '경고' 조치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심의 및 모니터링 강화 담겨
- 한교언, '기독교계 방송에 재갈 물리는 방통심의위' 논평 발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방송심의 소위, 위원장 허미숙)는 21일 CTS 기독교 TV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에 '공정성 조항 위반'이라며 '경고'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복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CTS TV 프로그램 '[생방송]긴급 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7월 1일, 4일 방영분)에 대하여 '경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모습(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방송심의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모습(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심의위원 3인(강진숙·박상수 위원, 허미숙 소위원장)은 법정제재 '경고' 처분 의견을, 이소용 위원은 '관계자 징계' 의견을, 이상로 위원은 '문제없음'의견을 냈다. 한 교계 뉴스에 따르면 가장 높은 제재 수위를 주장한 이소영 위원은 "허위내용이 있다. 법으로 마약 소수자나 음주 소수자를 처벌 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한다고 말했고, '경고'를 주장한 허미숙 위원장은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발언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상수 의원은 "종교방송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특정 종교를 가진 인사 위주로만 구성됐다. 이런 방송은 좀 곤란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TS뿐만 아니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는 지난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FEBC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7월 9일자 방영분이 방송심의규정 '공정성',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이날 방송의 진행은 이상화 서현교회 목사와,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육진경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대표, 김영길 바른군인권 연구소 대표 등 차별금지법 통과를 반대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됐다.

이날 의견진술자로 출석한 김용환 극동방송PD는 해당방송분에 대하여 "교육현장에서 동성애를 나쁘다고 교육할 수 없게 되는 현실이 우려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이는 한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것이다. 한 교사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 허미숙 위원장(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방송심의소위원회 허미숙 위원장(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경고'를 표현한 심의위원 3명중 이소영 방통심의위원은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처벌가능한 상황'은 차별당했다고 고소한 고소·고발인이 외부에 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집단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 단 한가지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것이 문제"라며 지적했다.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교계언론의 주장에 연속해서 '경고'처분을 한 것은 교계언론을 길들이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 정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제3차 NAP)에서는 인권 및 문화 차별·혐오적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며, 성차별 실태 모니터링, 차별·비하 정보 모니터링 등을 국가기관 차원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런 일들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기독교계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얼마나 심한 압력과 제재가 들어오게 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한국교회언론회(이하 한교언, 대표 이억주 목사)는 2일 '기독교계 방송에 재갈 물리는 방통심의위'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한교언은 "방송법 제5조는'방송의 공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2항에서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위해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지 말라고 하면서도,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종교 방송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방송심의 소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도한 한교언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마치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방송한 것처럼 몰아서 방송을 위축시키려는 결정을 한 방송심의소위원회들은 교체해야 하며, 건전한 상식과 방송법에 충실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하는 한교언의 논평 전문이다.


기독교계 방송에 재갈물리는 방통심의위  
   
최근 잇달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 이하 심의소위)는 기독교계 방송에 대하여 법정제재를 추진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지난 21일에는 심의소위가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통해, 지난 7월 1일과 4일에 CTS기독교TV의 “긴급 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에 대하여, 심의 위원 1인(이소영)은 ‘관계자 징계’를, 허미숙 소위원장을 포함한 3인(강진숙, 박상수, 허미숙)은 ‘경고’를, 그리고 이상로 위원만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이렇듯 법정 제재를 결의한 심의위원들의 의결 이유는 방송에서 차별적 발언을 여과 없이 했다는 것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인사들로 채워 방송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지난 28일에는, 지나간 7월 9일 FEBC극동방송에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한 것을, 3인(허미숙, 강진숙, 박상수)위원은 ‘경고’를, 이소영 위원은 ‘관계자 징계’를, 그리고 이상로 위원만 역시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기독교계 방송인 CTS기독교TV와 FEBC극동방송에 내린 결론은 똑같다. 두 방송은 정치권과 정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법이 만들어질 경우, 기독교에 나타날 피해와 사회적 피해를 예견하여 말한 것이다. 또 유럽 사회에서 이미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이 법안의 위험성을 알린 것이다.     

그런데 방통심의위가 이를 차단하려고, 기독교계 방송 본연의 역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방통심의위가 정말 국민을 위하고 방송 수용자들을 위한 국가 기관이라면, 이렇듯 윽박지르듯 ‘경고’와 ‘징계’를 남발할 것이 아니다.      

방송법 제5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2항에서 방송 편성에 차별을 두지 말라고 하면서도,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종교방송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 제6조 4항에서는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방송심의위는 이러한 기독교계 방송들이 방송 수용자들을 위하여, 좋은 방송으로 오히려 국민의 건강과 잘못 제정되는 법률로써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하여 칭찬하고, 상을 주어야 정상(正常)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마치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방송한 것처럼 몰아서, 방송을 위축시키려는 결정을 한 방송심의소위원회들은 교체해야 하며, 건전한 상식과 방송법에 충실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워야 한다.      

방송이 객관성과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이를 제재하고 바로 잡아야 할 방통심의위가 오히려 바른 방송을 하고, 종교 방송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방송하는 기독교계 방송에 편향적인 압력을 넣으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  

출처 : 코람데오닷컴

링크 : https://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05

 

이메일 : healthysociety@naver.com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healthysociety2020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http://pf.kakao.com/_xfGXexb


Copyright ⓒ Healthy Socie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