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국민일보] 성전환을 차별금지 사유에 넣는것은 반복음적

탈퇴한 회원
2020-09-04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 외에 또 하나의 중대한 반복음적 개념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한다. 생물학적·육체적 성별인 양성(sex)이 아니라 소위 인간이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심리적·사회적 성별 개념인 젠더(gender)가 그것이다.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은 제2조 제1호의 ‘분류할 수 없는 성’, 제2조 제5호의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으로서 타인이 인지하는 성과 불일치하는 상황’ 등으로 성별정체성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외성기 변경 수술의 발달, 성호르몬 주입 요법의 발달, 법원의 성별정정 허가 제도 등으로 성의 변경이 마치 가능한 것처럼 인식하는 시대가 됐다. 심지어 성전환 수술 없이 인간의 결정만으로 성을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그래서 수술 없이도 성의 전환을 인정하려는 법과 제도까지 도입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한술 더 떠 성전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는 것까지 법으로 금지하려 한다.


성전환이 인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1남 1녀의 상태로 결혼했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동성 부부가 된다. 성전환을 인정해주면 자연스럽게 동성 부부가 인정되고 동성애와 동성혼이 은연중에 정당화된다.


그렇다면 젠더의 핵심 개념인 성전환 행위(자신의 성을 변경하는 선택 행위)가 과학적으로도 타당할까. 신앙인의 기준인 성경에 비춰봤을 때 복음적인 행위일까. 정답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성전환은 첫째, 생물·과학적 진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인간의 성은 생물학적인 육체로 결정된다. 인간의 심리, 인식이나 선택이 작용할 여지가 없는 과학의 영역이다. 성을 결정하는 유전자인 XY(남성) XX(여성)는 1조가 넘는 인간 세포 하나하나에 다 들어 있다. 이를 변경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 생물학의 진리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맥휴 교수팀은 인간의 성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생물·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결론내렸다.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우긴다면 어떻게 될까. 허망한 일이 될 뿐이다.


둘째,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창 1:27, 5:2) 여기엔 제3의 성이 끼어들 틈이 없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성 선택권을 주지 않으셨다. 성전환 행위는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성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창조주의 결정에 반기를 드는 꼴이다.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육체적 성을 변경하겠다며 호르몬을 과다 투입하고 신체를 절단하기까지 한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정면으로 거역하는 인본주의의 최첨단이며 패역한 반복음적 사상의 극치다.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과학적 진리와 성경적 진리에 따라 성전환 행위를 반대하고 비판할 자유까지 법으로 금지하려 한다. 이를 위반하면 무제한의 손해배상, 거액의 이행강제금 등으로 고통을 주려 한다.


이렇듯 차별금지법은 학문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까지 침해하는 악법이다. 반성경적, 반과학적, 전체주의적 독재법임이 너무도 분명한 차별금지법안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영길 변호사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장) 


출처 : 국민일보

링크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58721?lfrom=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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