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 뉴스앤조이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막는 성도들의 활동을 허위로 매도하는 거짓 기사를 즉각 중단하라

뉴스앤조이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막는 성도들의 활동을 

허위로 매도하는 거짓 기사를 즉각 중단하라



성경과 해외에서 벌어진 차별금지법 폐해사례들을 근거로 국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 온 기독인들의 주장들을 ‘동성애 혐오자들’의 ‘가짜뉴스’로 매도해 오던 뉴스앤조이가 이번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한국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보여준 가상적 드라마 ‘이프패밀리(윤사무엘 감독)’ 내용까지 가짜로 몰아세우고 나섰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기자는 2020.12.3.자 “[팩트체크]임동진·조혜련씨 그거 사실 아닙니다” 제목의 기사에서, 드라마 내용 중 노방전도와 관련된 선교의 자유 침해사례가 차별금지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이를 허위로 몰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내용은 포괄적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복음법률가회의 전 헌법재판관, 헌법학 교수, 형법학 교수, 국내 및 외국 변호사 등 각 분야 법률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며, 이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해외에서도 사실로 드러난 사례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뉴스앤조이 이은혜 기자가 위 기사에서 부당하게 ‘이프패밀리’를 매도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첫째뉴스앤조이 이은혜 기자는 차별금지법에는 전도활동을 제재하는 조항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거짓 주장이다.

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사유에는 ‘종교’가 포함되어 있고, 종교를 이유로 ‘괴롭힘을 가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차별’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은 ‘종교’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차별의 범위에 포함시켰는데, 이에 대해서는 고용, 교육, 재화·용역 등 생활 영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뿐더러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는 행위’와 ‘조장하는 행위’, ‘광고하는 행위’가 모두 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전도행위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뉴스앤조이 이은혜 기자가 차별금지법상 전도활동 제재 조항이 없다는 주장이야말로 법률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거짓주장이다.

이와 같이, 종교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반대의견을 가진 자의 정신적 고통까지도 차별로 보게 되면, 사실상 종교에 대한 전파행위가 금지되는 결과가 된다. 실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들에서는 평화로운 전도행위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다고 제기하는 고소고발에 차별금지법 위반을 적용함으로써 평화로운 전도도 금지되는 결과까지 초래되는 실정이다.

영국에서 기독교인 빅토리아 와스테니는 직장에서 동료 무슬림에게 전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했고, 빅토리아는 전도행위를 징계한 것은 평등법에 위반하는 종교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고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고용재판소는 전도가 종교적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베리 트레이혼 목사의 경우 교도소내 예배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은 죄라는 설교를 하고 관련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했고, 그는 이러한 징계는 평등법에 위반하는 종교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고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사례도 있다.


둘째전도나 설교 등은 차별금지법상 광고가 아니며필요하다면 조항을 만들자는 뉴스앤조이 이은혜 기자의 주장 또한 아니면 말고식의 대단히 무책임한 주장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에는 ‘광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자체가 없는데, 뉴스앤조이 이은혜 기자는 “만약 광고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면 그런 조문을 만드는 쪽으로 논의하면 된다”는 매우 무책임하면서도 법안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뉴스앤조이가 기독교 신문으로서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해 일말의 우려와 관심이라도 있다면 직접 정의당에 이 조항에 대한 수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진정성을 보일 것을 촉구해야 마땅하다.


셋째차별금지법이 없는 지금도 경우에 따라 노방전도는 제재된다는 뉴스앤조이 이은혜 기자의 주장도 이 사안과 관련이 없는 사례를 가지고 차별금지법의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이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기자는 차별금지법과 관계없는 국내 판례를 제시하며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노방에서의 복음 전파, 사이비·이단 비판 및 동성애 반대 설교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 과중한 법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 ‘이프패밀리’ 영상이 담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2001년과 2002년에 캐나다의 공립학교 앞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구절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했던 윌리엄 왓콕은 인권위원회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그는 성경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가 적힌 유인물을 배포했었다. 캐나다는 1996년에 인권법을 개정하여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추가하였고, 사스카츄완주 인권법은 동성애를 근거로 한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있는데, 2013년에 캐나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동성애에 반대하는 성경을 표현하는 것은 혐오범죄라고 판결하였다. 캐나다 대법원은 남색(sodomy)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특정 그룹의 사람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결했고, 또한, 왓콕씨가 동성애자를 표적으로 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고 판시했다.

차별금지법안에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차별로 보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이 소위 혐오표현(hate speech) 및 차별행위 금지 조항이다. 혐오표현의 유형 중 ‘차별적 괴롭힘’ ‘차별적 표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정신적 괴롭힘’, ‘불리한 대우 표시’와 같은 차별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동성 성행위 비판을 동성애자 집단 비판으로 간주하고, 이단 종교 비판을 종교 차별로 간주하는 차별금지법 법리와 동일한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이러한 혐오표현을 형사처벌하는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을 통해 영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많은 노방전도자들이 체포되는 결과를 야기하여, 종교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기도 하였다. 런던의 전도자 아일산미(Ilesanmi)는 ‘이슬람은 테러와 관련이 있으며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이며 예수그리스도에게 삶을 드려라’고 전도하다가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후, ‘무슬림은 지옥에 간다’는 거리 전도로 다시 체포되어 마침내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명이 공공질서법이거나 인권법이라서 차별금지법이 아니라는 주장은 아전인수식의 해석이다. 혐오표현 및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해당 조항은 차별금지조항인 것이고, 따라서 이름만 공공질서법 또는 인권법이지 실질은 차별금지법이므로 동성애 반대와 타종교 비판 노방 설교자를 체포, 처벌한 것이 차별금지법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공공장소에서 전도행위가 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어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하고, 이러한 법 위반 가능성이 가상적 드라마 형식으로 연출된 ‘이프패밀리’의 공공장소 전도행위 부분 또한 정당하다.

성경을 믿는 성도라면 신앙의 자유가 중대하게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준 ‘이프패밀리’를 보며 같이 걱정하고 안타까워해야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에 대한 우려는 고사하고, ‘이프패밀리’의 내용을 허위라고 매도하고 여기에 출연한 연기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조롱하는 기사를 보도한 뉴스앤조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복음법률가회 소속 법학자들과 실무가들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들을 허위로 단정하여 가짜로 몰아가는 보도에 대하여도 엄중히 경고하는 바다.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각 영역에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동역자들의 호소를 혐오자들의 가짜뉴스로 매도하고 있는 뉴스앤조이는 스스로 기독언론이라 지칭하는 것이 주님과 성경말씀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복음법률가회는 뉴스앤조이가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막는 성도들의 활동을 허위라고 매도하고 비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금번과 같이 거짓 뉴스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막는 성도들의 활동을 허위로 몰아 매도하는 행위들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20. 12. 22.


복음법률가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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