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평연 성명서] 평등이란 이름으로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평등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청원 링크 및 관련 영상, 파일 첨부)

진정한평등을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전국 506개 단체 연합)은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법안을 강력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이전과 달리 모든 영역에서 차별 영역의 제한 없이 차별을 금지한다는 허울 좋은 말로 포장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평등법안 대로라면 자유민주공화국이 아닌 획일적, 절대적 평등이 강요되는 전체주의 국가체제가 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이를 좌시하지 않기 위해 평등법안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모으는 대대적 국민청원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C45FE62650EA257AE054A0369F40E84E

100명 찬성 요건이 만족되어 심의 후 공개될 예정. 글을 올리는 6월 17일 오전 10시 15분 현재 아직 심의중이다.


◆청원에 첨부한 관련 영상







성명서

평등이란 이름으로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평등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많은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 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의원이 마침내 또다른 차별금지법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 대표발의를 강행하고 말았다. 작년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민청원이 순식간에 10만 명을 넘겼을 당시에, 찬성 국민청원은 한 달의 기간 동안 불과 3만 명도 채우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묘수(?)를 부렸는지 알 수 없으나 22일 만에 10만 명을 채웠으며, 약속이라도 한 듯 모든 언론이 일제히 이를 보도하면서 여론몰이를 하더니만 급기야 2021.6.16. 24인의 국회의원이 동참한 평등법안이 발의되었다. 마치 치밀한 각본에 따라 연출된 한 편의 연극을 보는 듯하다. 그러나 이 극의 주인공은 국민이 아니다. 대다수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국회의원들이 주인공일 뿐, 국민은 철저히 소외되었고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은 차별 영역의 제한 없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허울 좋은 말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사실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헌법 질서를 모두 바꿔버리겠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인하는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도 평등을 인정해 주고, 개인의 창의와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는 경제 질서에 있어서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 병역제도 및 국가의 공적 신분제도인 주민등록제도를 무너뜨리며, 남녀의 성별, 양성평등의 혼인과 가족과 건전한 교육을 뒷받침하는 사회 질서를 해체하는 것이 이 법안의 입법목적이요 최종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평등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니,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는 세력이 왜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며 이를 독려했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다. 이상민 의원과 23인의 공동발의 의원들이 꿈꾸는 세상은 분명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 질서와는 전혀 공존할 수 없다. 그것은 자유민주공화국이 아니라, 획일적이고 절대적 평등이 강요되는 신(新)전체주의 국가체제일 뿐이다.


약 평등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러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조차 무거운 법적 제재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성당, 사찰, 교회 내에서 교리에 따라 설교하는 것조차 수십억 원, 아니 수백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내지는 집단소송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될 판이다. 평생을 일구어 개척한 종교단체가 단 한 번의 기획소송으로 공중분해 되는 것이 이제 곧 현실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좌시하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헌법가치와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상식적이고도 양심적인 모든 시민단체들은 나쁜 평등법을 반대하는 깨어있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대대적으로 국민청원을 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다수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평등법, 즉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아니라 반대에 있음을 또다시 명확하게 보여줄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허울 좋은 평등법(차별금지법) 추진 세력의 여론 왜곡과 진실의 호도에 현혹되지 마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헌법 질서를 존중하고 국민 다수의 우려를 잘 아는 대다수 국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린다. 입법자로서 최대의 의무와 책임은 헌법 가치를 최대한 구현하고 국민의 통합을 지켜내는 것이다. 평등법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시급한 국가 현안에 입법자의 열정과 명철을 최대한 쏟아붓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평등법(차별금지법) 추진 세력과 이를 지원하는 언론기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동성애 및 성별전환에 대한 양심적, 신앙적, 학문적 반대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위협하는 평등법을 강력히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무시하지 말라!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평등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는 국민들의 피와 땀, 숭고한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평등의 이름으로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국회의원들은 그 책임을 엄정히 져야 할 것이다. 평등법안은 획일적인 평등을 강요함으로써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자유권을 박탈하고, 남녀의 성별 차이를 부정함으로써 현재의 사회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신(新)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교육계, 종교계, 경제계 등 사회 각계각층과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2021. 6. 17.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500여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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