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차 전문인 (한의사, 약사, 간호사 2500명) 성명서>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하려는 사상이 의학을 지배하게 만드는 차별금지법(평등법 )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히체하려는 사상이 의학을 지배하게 만드는 

차별금지법(평등법 )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안’과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모두 동성애, 양성애 등(성적지향)과 성전환(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신 또는 출산’도 차별금지사유에 들어 있고, 법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유인 ‘등’도 있기 때문에 ‘낙태’도 차별금지사유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한편, 이들 법안은 공통적으로 상기 차별금지사유들을 이유로 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차별’의 범위에 괴롭힘 등 소위 혐오표현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이 심각하게 억압당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정신과 전문의인 앨런 조셉슨 미국 루이빌대 의대교수는 학술 세미나에서 “성별 정체성이 염색체, 호르몬, 내부/외부 생식기관의 특성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의학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해고를 당했다. 미국 산호세 시립대학에서 인간의 유전을 강의하던 쥰 쉘돈 교수는 강의 시간에 동성애가 유전이냐고 질문한 수강생에 대해 과학 이론과 학설을 답변한 후 대학에서 해고를 당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인공수정 시술을 요청한 레즈비언 커플에 대해 양심상의 이유로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에게 인계하여 시술을 받게끔 한 산부인과 의사는 소송을 당했고 법원은 의사에게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미국 샌디에고에서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트랜스젠더 남성인 것을 모르고, 외모가 여성이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여성 호칭으로 불렀는데, 이에 대해 병원이 차별금지법을 위반하였다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에 더하여,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는 여성이 자궁을 유지한 채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후 인공수정 시술을 원하는 경우에 산부인과 의사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임신의 위험성을 경고한다면 법적 제재를 당할 수도 있다. 또한,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위한 사춘기 억제제 투여, 호르몬 요법 치료, 성전환 수술 등 요청에 대하여 양심상의 이유로 응하지 않은 의료인도 차별금지법 위반의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40년 동안 소아과 간호사로 근무한 미국인 샌드라 로자스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돕는 일을 평생의 소명으로 삼아왔다. 그런데, 일리노이주에서 낙태가 합법화 되고, 차별금지법이 입법된 후, 2015년에 보건부에 소속된 모든 간호사들에게 여성을 낙태 시술소로 안내하고, 낙태약을 얻도록 도와주는 방법에 대한 연수를 받는 것이 의무화 되었다. 샌드라는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할 수 없었고, 결국 해고되었다.

 

설사 국내에서 의료인의 낙태 시술 거부권이 법제화된다고 할지라도,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반하는 법령, 조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시정하도록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법원이 낙태 시술 거부권이 차별금지법에 반한다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적 견해와 의료윤리에 근거하여 환자의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린 의료인을 차별과 혐오로 몰아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이 결코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하려는 사상이 의학을 지배하는 비정상적인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의료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마녀사냥식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사회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다. 차별금지법 발의와 제정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은 그 불명예와 치욕의 이름이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며, 과학적 정의와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1. 6. 9.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반대하는

제2차 전문인(한의사, 간호사 및 약사 2500여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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