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 혐오 프레임으로 차별금지법 찬반 토론조차 막는 LGBT 독재 세력을 강력 규탄한다!


◆ 기자회견 개요


혐오 프레임으로 차별금지법 찬반 토론조차 막는 LGBT 독재 세력을 강력 규탄한다!


▷ 일시 : 2021년 12월 7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장

▷ 주최 : 진정한평등을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복음법률가회,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 진행순서

– 사회 : 한효관(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

– 발언

모두 발언 : 길원평(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

1. 전윤성(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

2. 이혜경(서울사랑학부모연합 대표)

3. 고형석(자유민주공동체운동 대표)

4. 조우경(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대표)

5. 이상원(현대성윤리문화교육원 원장)

6. 나혜정(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대표)


-성명서 낭독 : 제양규(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중앙집행위원)


※기자회견 발언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혐오 프레임으로 차별금지법 찬반 토론조차 막는 LGBT 독재 세력을 강력 규탄한다!


▷ 일시 : 2021년 12월 7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장

▷ 주최 : 진정한평등을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복음법률가회,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 진행순서

– 사회 : 한효관(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

– 발언

모두 발언 : 길원평(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

1. 전윤성(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

2. 이혜경(서울사랑학부모연합 대표)

3. 고형석(자유민주공동체운동 대표)

4. 조우경(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대표)

5. 이상원(현대성윤리문화교육원 원장)

6. 나혜정(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대표)


-성명서 낭독 : 제양규(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중앙집행위원)


※기자회견 발언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자회견 성명서


혐오 프레임으로 차별금지법 찬반토론조차 막는

LGBT 독재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세력은 11월 25일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차별금지법 찬반토론회에서 찬성과 반대 토론자 각각 5명을 참여시킨 것에 대하여 강력히 비난하며, 반대 의견을 낸 토론자들은 모두 ‘동성애 및 성전환에 대한 혐오 표현을 쏟아낸 혐오 세력’으로 낙인을 찍었다. 나아가 토론회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일제히 주장하였다. 또한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을 전자광고판에 게시한 것을 ‘혐오 표현 광고’라고 주장하면서 소관 구청 등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광고판 운영회사를 압박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 광고를 일제히 중단토록 했다.



차별금지법 추진 세력이 이 법이 제정도 되기 전에 합리적 근거를 가진 반대 의견, 특히 동성성행위와 성전환행위에 따르는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는 의견 표시를 모두 인권을 침해하는 혐오 표현, 혐오 발언, 혐오 광고 등으로 낙인을 찍어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 일련의 인권 침해적 행위는 한국사회의 건강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양심, 사상,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LGBT 독재 세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인격을,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표현으로 침해하거나 신상을 적시하여 침해하는 것은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금지되어야 할 혐오 표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행동 중의 하나인 동성성행위와 성별전환행위에 대하여 그 위험성, 폐해, 부작용 등을 근거로 해서, 양심, 이성, 신앙에 입각해 반대하거나 부정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은 가치관의 표현행위이기에, 그 자유가 억압받아서는 안 된다. 다양한 가치관의 표현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소간 불편하더라도 진리 규명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그 의사표현은 허용되어야 마땅하다. 그 표현을 규제하지 말고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기초인 ‘사상의 자유시장’ 보장과 직결된다. 만일 국가가 다양한 가치관 중 어느 하나의 가치관을 법으로 강제한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인 전체주의 독재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헌법원리상 자명하다 (헌재 95헌가16 판결 등).



차별금지법 제정 세력, LGBT 독재 세력은 동성성행위와 성전환행위에 대해서 합리적이며 타당한 근거에 입각한 어떠한 부정적 의견을 표시하는 것조차 혐오 표현으로 낙인을 찍고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이러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언론과 국가기관을 움직이며, 국회를 통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한다.



특정한 법률이 발의되었을 때 국민이 그 법률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검증하려면 당연히 찬반 토론이 보장되어야 하고, 찬성자이든 반대자이든 이성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률안의 위험성과 폐해도 국민에게 자유롭게 광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마땅한 일이다. 그럼에도 자유민주 대한민국에서 동성성행위와 성전환행위에 대하여 지지 내지 찬성만 해야 하고 반대와 부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전체주의 독재적 행태가 공공연히 횡행하고 있다. 이러한 독재적 주장을 언론과 관공서를 통해 구현하여,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의 사상, 양심, 신앙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고 박탈하려는 차별금지법 제정 세력들의 폭압적 기도를 국민들은 지금 목도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 개진도 못하도록 막고, 반대 의견 광고도 못하게 막는 LGBT 독재세력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사상, 양심,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전체주의 세력임이 분명하다.



이에 진정한 인권과 자유를 지키려는 대다수 국민을 대변하여,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을 봉쇄하려는 LGBT 독재 세력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동성애, 동성결혼 및 성전환을 합법화해 이른바 ‘동성애 독재’를 실현시킬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영구적으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우리의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자유를 노략질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




2021. 12. 7.

진평연, 복음법률가회,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규탄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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