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결사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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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결사반대한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도 자주적인 천부인권을 가지고,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빼앗기거나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세계인권선언과 각국의 헌법 속에서 이러한 불가침적, 불가양적, 절대적 천부인권이 인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도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와 정의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 침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 또는 ‘평등’이라는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핵심은 처벌, 즉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즉,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동성애, 트랜스젠더리즘, 제3의 성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징계와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역차별과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차별금지법은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의 해석과 적용에 의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대다수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이다. 차별금지법이 적용된 해외 사례가 아래와 같은 숱한 문제점과 폐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첫째, (표현의 자유 억압) 동성 간 성행위의 보건적 유해성 사실 전달, 윤리적 문제 제기,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의견을 괴롭힘과 차별로 간주하고, 이단, 사이비 등에 대한 건전한 비판도 금지한다.

둘째, (급진적 성교육 도입)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 조장하는 성교육을 실시하게 되고, 아동과 청소년의 에이즈 감염과 성전환이 증가하게 된다.

셋째, (국가 안보 약화) 군인 간 동성 성행위를 허용하게 된다.

넷째, (여성의 안전권 침해)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게 됨으로써, 성범죄가 증가하게 된다.

다섯째, (병역 기피 수단) 성전환수술 없이 성별 변경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된다.

여섯째, (종교 탄압) 종교단체와 신학교도 동성애자를 채용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되고, 동성애자의 신학교 입학과 성직 임명을 강요받게 된다.

일곱째, (회복치료 금지) 성직자와 의사, 상담사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 회복을 위한 치료, 상담을 해 주면 징계와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여덟째, (양육권 침해) 미성년 자녀의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치료를 받게 하는 부모의 양육권이 박탈된다.

아홉째, (가정 해체) 동성혼이 합법화되고, 법적으로 남성이며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엄마도 출현하여, 남녀의 생물학적 성역할이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된다.


수십 가지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입법이 되어 있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이를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 또한, 명예훼손죄, 온라인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혐오표현의 금지도 필요하지 않다. 소수의견과 반대의견을 금지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건전한 비판, 논의를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존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위협한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과 같은 독소조항이 없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도 반대한다. 왜냐하면, 차별금지사유 마지막에 있는 ‘등’에 성적지향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고, 차별금지사유는 예시에 불과하다고 보고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을 ‘젠더’로 보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 때에 없더라도 개정을 통해 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도덕적 가치 체계를 파괴하고, 가족제도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일체의 부당한 입법 추진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입법부는 국민과 국가 공동체의 공동의 이익과 보호, 안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


2020년 6월 29일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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