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성평등가족부 반대 기자회견 (7월 1일)

2025-07-24


성평등가족부 반대 대책위원회

(700여개 단체)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5년 7월 1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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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반대 대책위원회 성명서 발표

7월 1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성평등가족부 반대 기자회견 순서

 

모두 발언 : 길원평(동반연 운영위원장)

 

발언

1. 최광희(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

2. 육진경(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전 대표)

3. 주요셉(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대표)

 

성명서 발표 : 박소영(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참석자

1. 박종호(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2. 하숙란(바른문화연대 대표)

3. 정소영(변호사)

4. 홍호수(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사무총장)


 




  

성명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확대·강화해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하였고, 최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부처 명칭 변경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는 가족제도와 성별 개념, 더 나아가 헌법적 가치와 현행 법체계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국제적으로 젠더 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를 포함하고 있어, 남녀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성평등은 제3의 성,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등 남녀의 이분법적 성별 개념을 해체하고 다양한 성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자는 취지로 확장되어 사용된다. 이는 단순한 성별 차별 시정의 차원을 넘어, 가정과 사회, 교육과 법체계 전반을 통째로 바꾸려는 시도이며, 국민 다수의 합의 없이 국가정책에 젠더 이데올로기를 이식하려는 위험한 시도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성평등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남녀 두 성별로 이루어진 자연 질서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도 위배 되는 위헌적 개념이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남성과 여성, 두 성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성평등’은 이 두 성별의 경계를 흐리고, 다양한 젠더를 제도화함으로써 헌법상 보호하고 있는 양성평등의 가족제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이다.

 

2014년 국회 공청회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할 것인지 논의될 당시에도,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제3의 성, 성적지향 등 젠더 이데올로기와 연결되어 정책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국회, 학계, 시민사회는 충분한 논의 끝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명을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합의를 무시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려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라고 본다.

 

또한 헌법을 비롯하여 민법상의 친족과 상속, 국민건강보험법, 가족관계등록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현행 법체계는 모두 남성과 여성의 양성을 전제로 설계되어 유지되고 있다. 만약 부처 명칭부터 ‘성평등’을 전면에 내세운다면, 관련 정책과 법률 해석에도 혼란이 불가피해지고, 이는 국가 법질서 전반에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성경적 질서와 헌법 원칙에 반하는 ‘성평등가족부’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국민적 합의 없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국가기관 명칭에 공식적으로 도입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한다.

 

하나, 향후 모든 법령과 조례는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합치되도록 ‘양성평등’ 개념으로 제·개정하길 요청한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성평등가족부 개편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반대운동과 국민적 저항으로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5년 7월 1일

성평등가족부 반대 대책위원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바른인권여성연합, 자평법정책연구소, 국민주권행동,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바른문화연대, 한국교회언론회,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에스더기도운동,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인권수호변호사회, 국민주권행동,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바른군인권연구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 700여개 단체일동

 

 

 



 


 ●문의: 02-6949-0997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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