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평연 성명서]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제주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건전한 비판에 혐오 프레임을 씌워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마라!

[성명서]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제주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건전한 비판에

혐오 프레임을 씌워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마라!

 

 지난 12월 23일 제주도 도의회 본회의에서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반대토론에 나선 강충룡 도의원의 발언 일부를 발췌하여서, 일부 사회단체가 이를 혐오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앞뒤 문맥과는 상관없이 일부 발언만을 인용하여 혐오라고 주장하면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강충룡 의원은 제주학생인권조례 투표를 앞두고 5분의 짧은 발언에서, 서울에서 내려온 가까운 선배가 자신의 딸이 동성애 유혹을 받을 때에 “딸아, 제발 너만큼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을 소개하면서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적이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이해시키는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발언하였다.

 

강충료 의원은 발언의 본질은 본인은 동성애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동성애 행위가 싫고, 학생들이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뜻이었다. 물론 ‘동성애자 싫어합니다.’고 표현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지만, 그분들을 이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는 말에 의해 어느 정도 보완되었다고 본다. 특히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적이다, 문제가 없다고 권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발언의 핵심이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들에게 공교육을 통하여 동성애를 옹호 권장하는 제주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의 일부단체들은 앞 뒤 문맥과는 상관없이 일부 발언만을 발췌하여 문제를 삼고 있다. 이것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했던 진정어린 발언조차도 혐오와 차별이란 이름으로 억압하는, 즉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인권적 폭거인 것이다. 정의당이 최근 국회에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다면, 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워 법적제재를 가했을 것이다. 동성애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혐오라는 이름으로 금지하려는 것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진영의 목적임이 잘 드러난 사건이라고 본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4번에 거쳐 “동성간 성행위는 비정상적 성행위이고, 항문 성교와 추행 모두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이다.”라고 판결하였다.(헌법재판소 결정, 2001헌바70, 2008헌가21, 2012헌바258, 대법원 판결 2008도2222) 다시 말하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동성애를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혐오 프레임을 씌워서 동성애에 대한 어떠한 반대 및 비판 발언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동성애 독재이다.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남성간 성행위를 통해 에이즈 등이 확산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과학적 사실이다. 특히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국내 현실은 심각히 우려된다. 성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미화하고,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교육하면, 영국의 사례처럼 청소년 동성애자가 급증할 위험이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갖는 것을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가르치고, 학교가 이를 보호해야 하는 것처럼 가르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정상적인 행위인 것처럼 가르치게 만든다. 또 교사를 잠정적인 가해자로 몰아가서 교사의 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여 학습 분위기를 훼손하고 공교육을 붕괴시켜 왔다. 이로 인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급속히 나빠졌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건전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빠지고 성적 쾌락을 탐닉하면, 국가와 지역은 물론 청소년들 개개인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강충룡 의원이 자신의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학부모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언조차도 혐오라는 이름으로 비판하고 금지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측에서는 공교육을 통해 동성애 옹호 권장해서 많은 청소년들을 동성애자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의도라는 말인가?

 

젠더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편향된 인권단체들은 자기 자녀들을 향해 염려하는 진정어린 강충룡 의원의 발언을 더 이상 왜곡 폄하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혐오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단체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건전한 자녀교육에 앞장서야 할 책임을 가진 제주도의회와 도의원들은 국가의 미래와 꿈이 될 청소년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강충령 의원의 양심에 따른 외침에 귀 기울여서 하루 속히 동성애 옹호 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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