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연 | 보도자료 |
배포일 | 2024년 7월 18일(목) | 즉시보도 |
담당자 | 이상호 국장 | 문 의 | 010-2305-8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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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파트너 건보자격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규탄 성명 |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한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 3인의 판결(2022누32797)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에 동성결합 상대방을 법률혼 배우자와 똑같이 보험적용 혜택을 준다는 판결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두36800)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동성 동반자(원고)를 등록하였다가 직권으로 취소하고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에서 첫째, 피고가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둘째,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의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첫째, 대법원은 피고의 자격변경 처리에 따라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박탈하는 내용을 포함하므로,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5호 법령 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생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것을 동성 동반자에게만 특별히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것은 일반 국민을 역차별하는 것이다.
둘째, 대법원 다수의견은 사실상 혼인관계인 사람과 동성 동반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간주하고, 동성 동반자를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동성 동반자는 직장가입자와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를 뛰어넘어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를 바탕으로 부부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가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실상 혼인관계 사람과 차이가 없습니다.”라고 선고한다.
그러나 사실상 혼인관계와 동성 동반자 이 둘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사실혼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혼인의사’ 또는 ‘혼인생활’에서, 혼인은 그 자체로서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으로 해석된다. 절대 다수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혼인을 남녀의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한다고 해서 피부양자의 숫자가 불합리하게 증가한다거나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유의미하게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시 이유는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닌 가치론적 성격에 의한 판단이다. 동성 동반자를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게 되면 피부양자의 증가가 있을 수 밖에 없고, 더 나아가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금 납부 징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 불 보듯 뻔한 결과이다.
헌법 제36조 제1항도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실상 혼인관계인 사람과 동성 동반자 집단이라는, 본질적으로 다른 두 경우를 같게 대우하여 판결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반되며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므로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을 낸 조희대 대법원장과 신숙희, 김상환, 오경미, 김선수, 노정희, 성경환, 이흥구, 엄상필 대법관 8명을 강력히 규탄한다.<끝>
2024년 7월 18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인권수호변호사회, 국민주권행동,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바른문화연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외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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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국장
문 의
010-2305-8799
동성애 파트너 건보자격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규탄 성명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한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 3인의 판결(2022누32797)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에 동성결합 상대방을 법률혼 배우자와 똑같이 보험적용 혜택을 준다는 판결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두36800)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동성 동반자(원고)를 등록하였다가 직권으로 취소하고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에서 첫째, 피고가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둘째,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의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첫째, 대법원은 피고의 자격변경 처리에 따라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박탈하는 내용을 포함하므로,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5호 법령 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생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것을 동성 동반자에게만 특별히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것은 일반 국민을 역차별하는 것이다.
둘째, 대법원 다수의견은 사실상 혼인관계인 사람과 동성 동반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간주하고, 동성 동반자를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동성 동반자는 직장가입자와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를 뛰어넘어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를 바탕으로 부부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가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실상 혼인관계 사람과 차이가 없습니다.”라고 선고한다.
그러나 사실상 혼인관계와 동성 동반자 이 둘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사실혼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혼인의사’ 또는 ‘혼인생활’에서, 혼인은 그 자체로서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으로 해석된다. 절대 다수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혼인을 남녀의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한다고 해서 피부양자의 숫자가 불합리하게 증가한다거나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유의미하게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시 이유는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닌 가치론적 성격에 의한 판단이다. 동성 동반자를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게 되면 피부양자의 증가가 있을 수 밖에 없고, 더 나아가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금 납부 징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 불 보듯 뻔한 결과이다.
헌법 제36조 제1항도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실상 혼인관계인 사람과 동성 동반자 집단이라는, 본질적으로 다른 두 경우를 같게 대우하여 판결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반되며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므로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을 낸 조희대 대법원장과 신숙희, 김상환, 오경미, 김선수, 노정희, 성경환, 이흥구, 엄상필 대법관 8명을 강력히 규탄한다.<끝>
2024년 7월 18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인권수호변호사회, 국민주권행동,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바른문화연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외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