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론조사] 생활동반자법 제정 관련 여론조사결과 (05.18)

2023-05-19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는 현재 최근 국회에서 진행중인 ‘생활동반자법’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여론조사 결과 ‘생활동반자법’을 반대하는 여론이 61.8%, 찬성이 25.8%, 잘 모르겠다가 12.4%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생활동반자법’을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 이번 조사는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여론조사기관인 오피니언코리아(주)가 2023년 5월 12일 ~ 5월 13일에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 결과요약

- 생활동반자법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44.9%, ‘문제가 없다’는 25.8%

- 동성결합 법적 가족 인정 여부에 대해 ‘반대한다’가 61.6%

- 법적 가족 확대 비혼동거 법적 혜택 부여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73.6%

- 생활동반자관계에서 태어난 아동과 입양아동의 ‘아동인권을 침해한다’는 응답이 65.5%

- 생활동반자법이 혼인율과 사생아 비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69.7%

- 생활동반자법 제정 찬반 여부에 대해, 61.8%가 ‘반대한다’고 응답


다음은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이다.



1. 생활동반자법 내용


Q1. 최근 국회에 발의된 생활동반자법은 동거 관계에 대해 결혼에 준하는 권리를 주면서도, 동반자 중 한 명이 원하기만 하면 종료가 가능하기에, 권리에 상응하는 책임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생활동반자법의 책임이 없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생활동반자법의 책임이 없는 부분에 대해, 44.9%가 '문제가 있다'

  •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 정도(29.2%)가 생활동반자법의 내용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40대 연령층과 50대 연령층 집단에서 생활동반자법 내용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응답자가 많았음.




2. 동성결합 법적 인정


Q2. 생활동반자법은 동성 간 동거, 즉 남성과 남성 혹은 여성과 여성의 동거를 합법화하여 배우자의 권리를 줍니다. 선생님은 동성 간 동거에 배우자의 권리를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성 간 동거에 배우자의 권리를 주는 것, 61.6%가 반대

  • 남성과 남성 또는 여성과 여성 간의 동거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61.6%로 나타나 ‘찬성한다’는 응답 30.5% 보다 31.1%P 높게 나타났음.
  • 응답자 특성별로 남성, 광주.전남북 및 대전/세종/충청 지역 거주자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비율이 높았음.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찬성한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였음.
  •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반대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3. 법적가족 확대 비혼동거 혜택 부여


Q3. 생활동반자법안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이나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룸메이트끼리 허위로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러한 부작용을 만드는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민 73.6%,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이나 건강보험 등 혜택을 받고자 룸메이트끼리 허위로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 '문제가 있다'

  • 비혼동거 남녀에게 신혼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주고, 허위로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에 대해 ‘문제있다’는 의견이 73.6%로 나타났고, ‘문제 없다’는 의견은 16.5%로 나타나 ‘문제 있다’는 의견이 ‘문제 없다’는 의견 보다 57.1%P 높게 나타났음.
  • 연령층이 낮을수록 ‘문제가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4. 아동인권 침해 여부


Q4. 생활동반자법은 쉽게 동거 종료를 가능하게 하기에, 생활동반자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나 입양된 아동에게 불안정한 양육환경을 제공하며,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생활동반자관계에서 태어난 아동과 입양아동의 ‘아동인권을 침해한다’는 응답이 65.5% 

  • 생활동반자 관계에서 태어난 아동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 65.5% ‘침해한다’로 응답되었음.
  • 응답자 특성별로 여성과 남성 모두, ‘침해한다’ 는 목소리가 높게 나타났음.
  • 연령층으로는 20대가 ‘침해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음.




5. 혼인율과 사생아 비율에 미치는 영향


Q5.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한 프랑스에서는 현재 10명 중 9명이 동거 계약을 선택해서 혼인율이 감소하고, 사생아 비율은 증가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생활동반자법이 혼인율과 사생아 비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생활동반자법이 혼인율과 사생아 비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69.7%

  • 동성 간의 결합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생활동반자관계가 쉽게 해소될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이 혼인율과 사생아 비율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게(69.7%) 나타났음.
  • 응답자 특성별로 여성, 광주/전남북 지역 거주자 집단과, 연령층은 모든 연령대가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40,50대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음.




6. 생활동반자법 제정 찬반여부


Q6. 앞에서 드린 질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생활동반자법 제정 찬반 여부에 대해, 61.8%가 ‘반대한다’고 응답

  • 동성 간의 결합이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61.8%로 응답되었음.
  • 응답자 특성별로 남성, 경기/인천 지역 거주자와 연령이 낮을수록 동성 간 결합이 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에 찬성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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