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 대법원은 성별 정정에서 성전환 수술 요건 폐지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2024-12-20

<성명서>

 

대법원은 성별 정정에서 성전환 수술 요건 폐지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대법원이 성별 정정 절차에서 성전환 수술 요건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와 법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며, 신중한 검토 없이 추진 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대법원이 이러한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성별 정정은 단순히 개인의 의사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며, 법적 안정성을 위해 신중한 절차와 명확한 기준이 요구된다. 성전환 수술은 이러한 기준 중 하나로, 신청자의 성별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기능해 왔다.

 

성별 정정에서 성전환 수술 요건을 폐지할 경우, 성별 변경 절차가 지나치게 간소화될 위험이 있다. 이는 성별 변경이 오남용되는 사례를 증가시키고, 법적·사회적·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성별 구분이 중요한 영역인 병역 문제, 교도소 수감의 문제, 스포츠 경기 출전에서의 문제 등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안전과 권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성별 정정 과정에서 성전환 수술 요건을 폐지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각국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은 상이하며, 이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 사회의 특수성과 대한민국 국민적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국제적 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적 반발과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국민적 합의와 헌법적 가치를 기반으로 발전하여야 하며, 사법부는 이를 수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2024년 10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76일간 674,077명의 주권자인 국민이 성전환 수술 요건 폐지 검토에 반대하는 서명지를 금일 대법원에 제출한다. 대법원이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와 법적 근거를 통하여 사법부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대법원은 성전환 수술 요건 폐지를 즉각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2월 19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10.27한국교회200백만연합예배및큰기도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인권수호변호사회, 국민주권행동,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바른문화연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외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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