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차별금지법(평등법) 전광판 광고에 대한 진평연의 입장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아닌 성도착자(성범죄자)의 프리패스 위험성 경고


전광판이 전달하는 메시지 효과는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아닌 차별금지법(평등법)으로 인해 성소수자의 옷을 입은 성범죄자에게 프리패스를 열어주는 위험성을 대중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실제로 2019년 6월 14일, 긴머리 가발에 분홍색 후드티와 미니스커트를 입고 여장을 한 남성이 숙명여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해당사진 참고).


                                                           좌: 실제 여장남자의 검거 사진     우 : 전광판 광고 내용 


(관련 기사 : 숙명여대에서 여장 남자 활보하다 경찰에 붙잡혀 https://www.ytn.co.kr/_ln/0103_201906141645070828 )


본인의 생물학적 성과 반대되는 성별의 복장을 하는 사람을 크로스드레서(crossdresser)라고 부르는데 평등법이 제정된 나라에서는 크로스드레서도 성소수자의 젠더 정체성의 하나로 인정한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범죄를 노리는 성도착자(성범죄자)가 성소수자라고 우길 시에도 이를 검증하기 어렵기에 여성들은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즉, 전광판의 효과는 사실에 바탕으로 한 이와 같은 범죄의 위험성과 예방을 알리는데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송파구청이 진평연 광고를 안 내릴 경우 전광판 광고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광고회사에게 협박을 가했다고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 따르면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으므로, 전광판 광고를 혐오표현으로 해석하여 금지하는 것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송파구청에서 전광판을 내리도록 조치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법률상 근거가 없는 독단적인 행동이다.


크로스드레서 혹은 트렌스젠더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의 인권은 유린당해도 되는 것이며,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오히려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것은 경악할 일이다.


이에 따라 진평연은 송파구청의 직권남용 및 부당한 자유 탄압에 대하여 형사 고발, 행정 소송 등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문제가 올바로 해결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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