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찬성 재의결 적극 환영한다!

2024-06-25

성명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찬성 재의결 적극 환영한다!

 

2012년 1월 26일 제정되어 12년 5개월간 시행되면서 말고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가 드디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학생인권 조례는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권리 보장으로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특정권리를 남용하여 학생들에게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이유로 기초학력이 저하되는 등 너무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조례였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청구 서명을 위하여 6개월 동안 64,347명(유효서명 44,856명)의 서울시민이 찬성하여 폐지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접수되어 2023년 3월 13일 서울시의회 의장에 의해 발의되었다.

 

이는 법률과 조례에 의해 적법하게 발의된 폐지조례안 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 서울행정법원에 2023년 12월 11일 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상임위 상정을 하루 앞둔 12월 18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국가의 권력을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게 하여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조직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의 실현과 헌법이념의 실현을 위해 2024년 4월 26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시키고, 학생인권조례의 대체조례안인 ‘서울교육청 학교구성원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함께 가결시켰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하는 의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재의를 요구했지만 이번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前)과 같은 의결을 하여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다.

 

지금이라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본회의를 통해 재가결되어 최종 폐지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2024년 6월 25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300개단체연합),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전국 225개 단체연합), 거룩한방파제, 바른문화연대, 수기총, 진평연(506개 단체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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